절도 혐의자가 된것같아요 | 수사/체포/구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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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혐의자가 된것같아요

골프장에서 일하고있습니다. 고객이 지갑을 카트에 두고 내리셨다고 합니다 경기과에서 고객이 확인하러 오신다 연락이와서 바로 확인하였고 확인을 한고객은 “아 제가 다른데 챙겼나봐요” 하시며 가셨습니다. 근데 퇴근중 경찰한테 연락이 와서 이것저것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묻는것에 대답을 하고 끊었고 몇일뒤에 또 경찰분에게 연락이와서 만나자고 하기에 만났습니다. 그냥 분실에대한 참고인줄 알았는데 꼭 제가 훔친것처럼 말씀하시더라구요. 저는 지갑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어디다 두셨는지도 못봤는데 거짓말 탐지기도 해야한다며 제가 꼭 범죄자가 된느낌이였지만 필요하다면 응하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뭐 조서를쓰거나 한건 아니고 뭐 더 조사해보고 연락주시겠다고해서 돌아왔습니다. 정말 아니지만 거짓말탐지기때 거짓으로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걱정이 되더라구요.. 아무 증거가 없이 거짓말탐지기로만으로 죄가 될수있나요? 또 무혐의로 끝난다면 무고죄같은걸로 고소할수있나요? 아무렇지않게 생각했는데 직접만나서 얘기하고 나니 상당히 기분이 좋지않습니다... 답변부탁드려요ㅠㅠ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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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거짓말탐지기는 심증을 형성하는용, 다른 증거를 보강하는용일뿐 그것만으로 기소, 처벌할수 없습니다. 재판에서는 증거능력도 없구요 2. 그래도 거탐은 꽤 정확합니다. 진실반응 나올것이고 최소 거짓나오지는 않을것입니다. 3. 무고는 성립이 어렵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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