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의 의미, 방법, 효과, 실무상 유의점 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형사법/민사법 전문 주상현 변호사입니다.
1. 자수의 의미
범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수사와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자수는 범인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 조사 시 (피의자 등이) 자기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인 '자백'과는 다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2. 자수의 방법
자수의 의사는 서면이나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자수는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않아도 되며 타인을 시켜서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범인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 만을 고하고 행방을 감추는 것 등은 자수가 될 수 없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3. 자수의 효과
자수가 인정되면 형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등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52조 제1항·제90조 제1항 단서).
범죄사실이 발각되어도 범인이 누구인지 여부가 발각되기 전에 자수하면 감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또한, 대법원은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범행이 발각된 후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도 포함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호 전원합의체 판결).
한편, 법원은 자수의 경위 및 범죄의 중대성을 보고 감경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수를 하였다고 반드시 형이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실무상 유의점
가. 양형 주장 관련
변호인이나 피고인이 자수에 기한 감면 주장을 하지 않으면 판사가 이를 양형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주장해야 합니다. 참고로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하지 않았던) 자수에 의한 감면 주장을 새롭게 하는 경우 형이 일부 감형되기도 합니다.
나. 수사기관의 태도
수사기관은 자수에 의한 감면규정 적용 배제를 위해 자수의 효력을 가급적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범인이 자수를 결심하였으면 가급적 빨리 수사기관에 자수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여야 하며 그 시기도 특정이 될 수 있게끔 하여야 할 것입니다(자수의 시기나 의사의 명확성 등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범인이 증거를 인멸하였다면 자수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자수는 증거의 유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즉, 증거가 없더라도 자수는 가능합니다. 다만, 범인이 증거를 인멸하였다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자수의 진정성도 의심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자수에 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민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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