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만약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이던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업무상 횡령죄가 별도로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횡령죄는 명확히 재물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성립하게 되고, 이른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죄가 성립합니다. 이에 해당 사안 또한 불법영득의사 등 여부와 퇴사 전 근무당시 매출현황이나 관리 자금 흐름 등에 따라 혐의 적용이 달라지게 될 것이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고소장 또는 고발장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도 있으므로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사 예정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니 문의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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