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한달 전 택배 두개를 배송받았습니다. 같이 온 택배들도 많아서 많은 택배상자를 뜯던 도중 제 택배가 아닌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잘못 배송 됐구나 싶어 다른 택배들도 살펴봤는데 뜯은 택배 포함 두개의 택배가 잘못오게되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택배 상자에 전화번호가 안적혀있어서 누가 잘못 배송한지 몰랐기 때문에 뜯은 택배는 일단 집안에 보관하고 안뜯은 택배는 4층 주인집 세대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로부터 한달 뒤 택배 주인이었던 이전 세입자에게 연락이 왔고 저는 택배를 받은 것이 기억이 나지 않아(우울증 증세로 인해 기억력 감퇴가 왔습니다. 진단서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택배를 받은적이 없다고 택배주인에게 말하였고, 그 사람이 집을 살펴보고싶다고해서 같이 집을 살펴보던 중 뜯은 택배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잘못 배송온 택배 두개가 생각났고, 안뜯은 택배는 주인집세대에 올려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집 세대에 연락을 해보았으나, 그 택배를 본적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결국 안뜯은 택배는 유실되었고, 택배주인은 제가 숨겨놓고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면서 따진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났고, 경찰서에서 고소장이 날라왔습니다. 현재 어떤 부분에 대해 고소를 당한지 감이 안잡히고, 저는 정말 기억을 하지 못했고, 주인집 세대에 올려뒀는데 없어진 것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경찰서에 방문하기 전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