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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 이탈 횡령죄로 고소당했습니다..

한달 전 택배 두개를 배송받았습니다. 같이 온 택배들도 많아서 많은 택배상자를 뜯던 도중 제 택배가 아닌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잘못 배송 됐구나 싶어 다른 택배들도 살펴봤는데 뜯은 택배 포함 두개의 택배가 잘못오게되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택배 상자에 전화번호가 안적혀있어서 누가 잘못 배송한지 몰랐기 때문에 뜯은 택배는 일단 집안에 보관하고 안뜯은 택배는 4층 주인집 세대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로부터 한달 뒤 택배 주인이었던 이전 세입자에게 연락이 왔고 저는 택배를 받은 것이 기억이 나지 않아(우울증 증세로 인해 기억력 감퇴가 왔습니다. 진단서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택배를 받은적이 없다고 택배주인에게 말하였고, 그 사람이 집을 살펴보고싶다고해서 같이 집을 살펴보던 중 뜯은 택배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잘못 배송온 택배 두개가 생각났고, 안뜯은 택배는 주인집세대에 올려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집 세대에 연락을 해보았으나, 그 택배를 본적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결국 안뜯은 택배는 유실되었고, 택배주인은 제가 숨겨놓고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면서 따진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났고, 경찰서에서 고소장이 날라왔습니다. 현재 어떤 부분에 대해 고소를 당한지 감이 안잡히고, 저는 정말 기억을 하지 못했고, 주인집 세대에 올려뒀는데 없어진 것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경찰서에 방문하기 전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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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본인 주장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상황입니다. 잘못배송된 택배에 대해 택배회사등에 전화하실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택배주인에게 택배받은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셈이 되었구요. 2. 위에서 말씀주신것처럼 경찰에 최대한 소명하고 피해자와합의하시면 기소유예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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