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은 언제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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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은 언제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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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은 언제 성립할까요? 

주상현 변호사

배임수증재의 성립요건 및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 사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배임수증재의 의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공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형법 제357조).

위 법률 조항에 따라 요건을 분설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것, ② 부정한 청탁을 받을 것, ③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수재), 재물을 공여할 것(증재)을 ​요합니다.


2.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배임수증재 성립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부정한 청탁'의 존부입니다. 부정한 청탁은 임무에 관하여 신의성실에 위배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청탁으로 인정될 경우 배임수증재의 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업무 범위 내의 청탁이라도 거액의 대가를 받았다면 배임수재죄가 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당사자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함).

부정한 청탁의 여부는 청탁의 내용, 대가의 액수, 형식,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것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청탁에 따른 일정한 행위가 현실로 행하여 질 필요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대법원 87도1560호). 즉, 청탁을 받은 뒤 청탁을 받은 부정한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3. 관련 사례 - 대법원 및 하급심 등

가. 대법원은, 대학교 부총장이 의과대학교 부대시설 운영권 인수와 관련하여 우선하여 추천해 달라고 청탁을 받고 사례비를 받은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91도2543호).

나. 대법원은, 병원 소속의 의사들이 의약품 수입업자들로부터 특정 약을 많이 처방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91도413).

다. 하급심은,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행 수수료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요구하고 이를 수락한 경우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도 하였습니다(부산지법).

라. 하급심은, 대행 수수료 일부를 개인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배임수재죄 성립을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등).

마. 하급심은, 병원 원장이 납품 업체로부터 납품 관계를 계속 유지해달라는 취지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배임수재의 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판례(대법원, 하급심)의 입장을 고려해 보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공정성을 위반하고 특정 업자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소개하고 그 과정에서 리베이트 등을 받는 경우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유사 판례 및 부정한 청탁 성립 여부에 관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올해 11년차 변호사로서 배임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프로필 또는 네이버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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