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은 언제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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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은 언제 성립할까요? 

주상현 변호사

배임수증재의 성립요건 및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 사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배임수증재의 의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공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형법 제357조).

위 법률 조항에 따라 요건을 분설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것, ② 부정한 청탁을 받을 것, ③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수재), 재물을 공여할 것(증재)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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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배임수증재 성립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부정한 청탁'의 존부입니다. 부정한 청탁은 임무에 관하여 신의성실에 위배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청탁으로 인정될 경우 배임수증재의 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업무 범위 내의 청탁이라도 거액의 대가를 받았다면 배임수재죄가 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당사자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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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청탁의 여부는 청탁의 내용, 대가의 액수, 형식,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것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청탁에 따른 일정한 행위가 현실로 행하여 질 필요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대법원 87도1560호). 즉, 청탁을 받은 뒤 청탁을 받은 부정한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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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사례 - 대법원 및 하급심 등

가. 대법원은, 대학교 부총장이 의과대학교 부대시설 운영권 인수와 관련하여 우선하여 추천해 달라고 청탁을 받고 사례비를 받은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91도25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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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법원은, 병원 소속의 의사들이 의약품 수입업자들로부터 ​특정 약을 많이 처방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91도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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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급심은,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행 수수료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요구하고 이를 수락한 경우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도 하였습니다(부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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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급심은, 대행 수수료 일부를 개인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배임수재죄 성립을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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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하급심은, 병원 원장이 납품 업체로부터 납품 관계를 계속 유지해달라는 취지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배임수재의 죄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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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판례(대법원, 하급심)의 입장을 고려해 보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공정성을 위반하고 특정 업자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소개하고 그 과정에서 리베이트 등을 받는 경우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유사 판례 및 부정한 청탁 성립 여부에 관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올해 11년차 변호사로서 배임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프로필 또는 네이버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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