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계약 철회가 가능할까.
아파트 분양계약 철회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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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계약 철회가 가능할까. 

이상문 변호사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저기 아파트 임장을 다니며, 모델하우스도 몇 번 다니다보면, 어느새 문자로

 

“실투자금 3,000만원”

“무제한 전매가능”

“모델하우스 홍보관 오픈”

 

등등 온갖 분양 청약 광고를 받게 됩니다.

 

문자를 받고서 모델하우스나 한 번 구경해볼까하여 문자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여 방문일정을 잡아봅니다.

 

모델하우스에 가보니 집이 너무 예쁩니다. 역시 신축입니다.

마음이 혹하는 와중에 분양대행사 직원이 ‘이제 호실이 몇 개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계약을 해야 원하는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다’고 재촉하기까지 하니 마음이 급해집니다.

 

덜컥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일부를 지급한 뒤 집으로 옵니다.

 

그제야 앞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어떻게 조달해야 할지 걱정이 되면서, 아파트 위치도 별로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우리는 위 분양계약을 철회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가능할 수도 있다' 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관련 법령

우리 법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한 편, 위와 같은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14일 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8조)

 

그러므로, 위 사례와 같이 체결한 계약이 방문판매법이 정하는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한다면 우리는 14일 내에 그 계약의 철회 의사를 통보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와 같이 체결한 분양 계약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아래에서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되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본 판례와, 이에 해당되지 않아 철회가 불가하다고 본 판례를 같이 소개하는 것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 청약 철회가 인정된 사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8. 19. 선고 2022가단214001 판결)


  • 청약 철회가 부정된 사례 (광주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2가단549642 판결)


오늘은 아파트 분양계약 철회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걱정과 고민이 있을 때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여러분의 고민은 제가 하겠습니다. 마치 제가 당한 일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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