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저기 아파트 임장을 다니며, 모델하우스도 몇 번 다니다보면, 어느새 문자로
“실투자금 3,000만원”
“무제한 전매가능”
“모델하우스 홍보관 오픈”
등등 온갖 분양 청약 광고를 받게 됩니다.
문자를 받고서 모델하우스나 한 번 구경해볼까하여 문자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여 방문일정을 잡아봅니다.
모델하우스에 가보니 집이 너무 예쁩니다. 역시 신축입니다.
마음이 혹하는 와중에 분양대행사 직원이 ‘이제 호실이 몇 개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계약을 해야 원하는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다’고 재촉하기까지 하니 마음이 급해집니다.
덜컥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일부를 지급한 뒤 집으로 옵니다.
그제야 앞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어떻게 조달해야 할지 걱정이 되면서, 아파트 위치도 별로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우리는 위 분양계약을 철회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가능할 수도 있다' 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
우리 법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한 편, 위와 같은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14일 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8조)
그러므로, 위 사례와 같이 체결한 계약이 방문판매법이 정하는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한다면 우리는 14일 내에 그 계약의 철회 의사를 통보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와 같이 체결한 분양 계약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아래에서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되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본 판례와, 이에 해당되지 않아 철회가 불가하다고 본 판례를 같이 소개하는 것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청약 철회가 인정된 사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8. 19. 선고 2022가단214001 판결)
청약 철회가 부정된 사례 (광주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2가단549642 판결)
오늘은 아파트 분양계약 철회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걱정과 고민이 있을 때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여러분의 고민은 제가 하겠습니다. 마치 제가 당한 일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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