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 구속적부심 및 보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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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구속적부심 및 보석 청구 

이상문 변호사

 

범죄를 저지르면 때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01조 제1항)

 

구속 사유는 아래와 같고,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합니다.

 

1.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만약 범죄를 저질러 체포 또는 구속이 되었다면 유치장을 거쳐 구치소로 가게 되는데요, 구속 상태에서 스스로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상당히 제약됩니다.

 

이 경우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거나 보석청구를 하여 석방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1. 구속적부심

 

구속적부심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등이 그 체포나 구속의 위법·부당함을 다투어 석방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구속사유가 없다는 점 또는 구속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는 등으로 사정변경이 있어 더 이상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점 등을 소명하여 석방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단, 구속적부심은 구속 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청구할 수 있고,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보석청구를 고려해야 합니다.

 


2. 보석청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이후라면, 보석 청구를 하여 석방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4조 내지 제100조)

 

우리 형사소송법은 필요적 보석 이라는 제하에 마치 보석을 청구하면 보석청구를 인용해 주는 것이 원칙인 듯 규정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95조) 실제로는 결국 구속 사유와 마찬가지로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 등을 다시 한 번 판단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보석청구의 인용률이 그리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보석을 허가 할 수도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96조) 피고인으로서는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음을 적극 소명하고 합의 기타 보석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여 보석 인용 결정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3. 결론

 

살펴본것과 같이 구속적부심 또는 보석청구를 통하여 석방 되는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불필요한 청구의 남발로 좋지 않은 인상만 남길 수도 있습니다.

 

구속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반드시 상의하여 구속적부심 또는 보석 청구를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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