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무죄
보이스피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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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무죄 

이상문 변호사

무죄

대****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 해 3분기까지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전년 동기 대비 7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여성의 피해가 가장 많다고 하네요.

 

‘보이스피싱’ 이라는 형태의 범죄가 이미 알려질만큼 알려졌는데도 피해액이 점점 커진다고 하니 놀랍기도 하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

‘더 좋은 조건의 대출로 갈아타게 해 주겠다. 돈을 모두 출금해서 가져와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저런 말들은 모두 사기입니다.

요즘에는 보이스피싱 외에도 ‘코인투자, 주식리딩’ 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는 각종 사기가 그야말로 판을 치고 있는 듯 합니다.

 

이것만 기억합시다.

 

‘돈 달라’ = 사기

‘돈 벌게 해 주겠다’ = 사기 

 


 

보이스피싱 처벌은?

위와 같은 속칭 ‘보이스피싱’은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형법 제347조)

 

죄를 지었으면 합당한 죗값을 받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보이스피싱 조직이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실제 총책은 검거되지 않으면서 현금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말단 조직원만 검거되다보니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 또는 전달책을 엄히 벌하는 것으로서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듯 합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되어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서둘러 일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고 대책을 찾아봅시다.


 

“보이스피싱 무죄 사례”

 

가. 사건개요

 

의뢰인 A 씨는 외국에 사는 친척 B 씨의 부탁을 받고,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환전한 후 그 돈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위 돈은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 C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이었고 A씨는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나. 변호인의 조력

 

사건의 쟁점은 A씨가 건네받은 돈이 범죄피해금인 것을 알았는지 여부라 할 것인 바, 변호인은 A씨가 친척의 부탁을 받고 돈을 건네받은 점, 친척이 외국에 있기에 금융거래가 여의치 않아 A에게 부탁한 것으로 이해하고 부탁하는대로 환전까지하여 부탁하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달한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며 A씨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다.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라. 교훈

 

- 형사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나의 억울함을 밝혀 줄 것이라는 믿음은 잠시 접어두는게 좋겠습니다.

- 남의 부탁은 한 번쯤, 의심해 봅시다.

- 의뢰인을 믿고 끝까지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 무죄를 적극 변소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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