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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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가능할까? 

이상문 변호사

"사장님~. OO부동산이에요~. 진짜 좋은 물건이 급급매로 나왔는데 사장님한테 제일 먼저 전화드리는거에요~"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거나, 실거주 목적으로 관심 지역의 부동산을 열심히 물색하다 보면 간혹 위와 같은 전화를 받고, 급한 마음에 바로 집을 한 번 둘러보고는 '가계약금' 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하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을 말하자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판례들에서 아래와 같이 가계약금의 반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2. 16. 선고 2021가소614509 판결


'가계약' 일 것

다만, 위 판례에서 보듯이, 이는 매매목적물만 정했을 뿐 그 매매대금이나 대금의 지급시기 등 계약의 주요사항들을 정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면서 장차 계속될 매매계약 교섭의 기초로 가계약금을 지급한 것과 같이 ‘가계약’인 상태일 것을 요합니다.

 

또한, 가계약이라 할지라도, ‘본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가계약금을 몰취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위약금의 약정으로 볼 수 있어 가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본계약' 이라면..

한 편, 위와 반대로 매매목적물을 특정하고 매매대금과 대금의 지급시기 등 계약의 주요사항들을 모두 정한채로, 다만 당장 계약금 전액을 지불할 여력이 되지 않아 그 계약금 중 일부를 ‘가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본계약이 성립한 상태에서 그 계약금만 일부 지급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마음이 바뀌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급하지 아니한 계약금의 전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해야만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반드시 구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걱정과 고민이 있을 때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여러분의 고민은 제가 하겠습니다. 마치 제가 당한 일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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