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을 저질러 수사를 받던 중, 또는 사고를 치고 현행범체포나 긴급체포를 당한 후,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눈앞이 캄캄합니다.
그런데 눈앞이 캄캄하다고 정신줄을 놓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구속영장은 청구된 때로부터 소위 '구속영장 실질심사'라고 불리는 심문기일까지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형사전문, 구속영장 당직 변호인으로 활동하며 영장 사건의 경험이 많은 저와 상담하시면서 솟아날 구멍을 같이 찾아보도록 합시다.
"구속영장 기각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사장과 말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 식칼과 골프채를 가지고 다시 술집으로 가서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술집 현관 유리를 골프채로 파손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살인예비,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한 편, 의뢰인은 현행범체포를 당한 후 피의자신문에서 '하도 싸가지없게 굴어서 죽여버리려고 했다'고 진술을 해버렸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서둘러 사건 현장의 CCTV를 입수하여 사건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진술을 상세하게 청취하는 한 편, 살인예비에 관한 판례의 법리를 꼼꼼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내심의 의사가 살인행위로 나아갈 고의는 전혀 없었고, 실제 사건현장의 상황과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의뢰인의 실제로 행한 행위로 볼 때, 살인의 실행으로 나아갈 위험성이 없었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후 살인예비의 점에 관하여는 기소되지 아니하였으며,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후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기분이 몹시 상하더라도, 문제가 커질 만한 발언은 삼가야겠습니다.
술은 딱 기분이 좋을 때 까지만 마시도록 합시다.
눈 앞이 캄캄할수록,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같이 솟아날 구멍을 찾아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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