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로 배우자의 외도, 불륜에 대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는 상간자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은 이혼 여부와 상관 없이 청구할 수 있어서 이혼을 하지 않고도 상간자에게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사항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상간자소송
1.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으로,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판례는 상간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하고, 타방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여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소멸시효
상간자소송은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내,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간자소송 시 입증사항
1.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상태를 알면서 만났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혼자임을 알고 만났거나 처음에는 알지 못했지만 이후 알게 되었음에도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간자 대부분이 혼인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며 발뺌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2. 부정행위의 객관적 증거
부정행위란 반드시 성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부부가 지켜야 할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여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에 따라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사랑해’, ‘보고 싶어’ 등 연인으로 볼 수 있는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도 부정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카드내역, 계좌내역, 숙박업소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문서제출명령, CCTV증거보전신청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3. 정신적 고통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다면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리라는 것은 능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 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상간자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수집은 합법적으로 해야 합니다. 상간자의 집에 다짜고짜 들어가거나 심부름센터에 의한 증거수집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어느 범위까지 합법적인 증거수집인지 개인이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조언합니다.
정지윤 변호사의 상간자소송 승소사례 소개드립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아내인 A에게 연애편지를 보내고 ‘사랑한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여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상간자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였고, 의뢰인은 A의 결혼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은 A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유부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위자료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배우자가 타인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는 마땅히 상간자소송을 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반대로 상대방이 기혼자인지 모르고 연애를 하였는데 알고보니 상대방이 기혼자였을 경우,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억울하게 상간자소송을 당한다면 기혼자임을 몰랐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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