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혼인 기간 동안 사치를 하고, 의뢰인의 직계존속을 부당하게 대우하였으며 심지어 부정행위까지 일삼아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는데, 혼인 관계 파탄 후에 의뢰인이 새로운 이성을 만나게 되자 이를 눈치채고 의뢰인이 다른 이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던 사안입니다. 1심에서는 위 사진을 근거로 의뢰인이 유책배우자임을 이유로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1심 기록을 검토한 결과, 1심에서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사유들에 대한 증거가 매우 부족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상대방 배우자로 인하여 의뢰인의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더불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주장, 입증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사유들에 대한 증거들을 최대한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고,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며 설사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그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으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임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사건결과
항소심 초반에는 완강하게 이혼 거부 의사를 보였던 상대방도 재판이 진행될수록 의뢰인의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재판부도 상대방 배우자를 설득하여 결국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혼인 파탄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혼을 원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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