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해결사례
상속

상속재산분할 

정지윤 변호사

승소

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재산을 분배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들간에 이견이 없다면 좋겠지만, 그 분배와 관련하여 자식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가족 간에 소송을 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어서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이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관련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상속인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하는데, 이하에서는 상속재산분할의 의미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이란?

공동상속인들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상속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유재산을 현실적으로 나누어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시키는 절차가 바로 상속재산분할입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합의가 가능하면 합의로 분할을 하면 됩니다. 일단 합의가 되었다면 상속재산분할 합의의 무효, 취소를 주장하지 않는 이상, 합의의 불이행이 되어도 강제집행 사항이지, 다시 상속재산분할을 법원에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는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가담하여야 하므로 필수적 공동비송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제47조).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심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인은 분할금지의 특약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로이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하거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상속재산인 이상 부동산, 동산, 채권, 채무 불문하고 모두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나 금전채무와 같은 가분채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법률상 당연히 상속분대로 분할귀속되므로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금채권과 같은 분할채권도 공동상속인들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속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서울가정법원 2005. 5. 19. 선고 2004느합152 판결 참조).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 즉 상속부동산의 임료, 지료, 주식 배당금, 예금의 이자 등도 상속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 또한 분할의 대상이 되고, 상속재산을 처분해서 받은 매각대금이나 상속재산의 수용보상금 등 대상재산도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처럼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 무엇인지 검토해서 빠짐없이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의 특수성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필수적공동소송이므로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해야 하는데, 이때 일부라도 빠지면 심판청구는 각하되며, 설사 일부가 빠진 사실을 간과하고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판결은 무효입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청구는 필수적으로 조정 절차를 거칩니다. 실무적으로는 재판에서 변론을 통하여 공방을 펼치다가 어느 정도 소송의 윤곽이 드러나면 조정에 회부해서 합의하게 하거나, 명백한 증거가 있어 소송의 실익이 없으면 조속한 종결을 위해 조정 절차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가사비송사건이기 때문에 민사소송과 달리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방법과 관련하여 법원은 현물분할이나 가액분할을 명할 수 있고, 가액 분할을 위하여 물건의 매각이나 경매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재산을 귀속시키고 나머지 상속인에게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대상분할의 방법도 실무상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관련 소송은 다른 가사 소송에 비하여 전문적인 법률적 지식이 요구되고, 그러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임하게 될 경우 본인에게 큰 손해가 될 수도 있으므로 소송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지윤 변호사의 성공사례 소개 드립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자 아버님을 주로 돌보시던 형님이 기여분을 주장하며 동생에게 임의로 상속재산의 일부만을 주고 나머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동생분이 저에게 사건을 위임하셨고 우리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자 상대방이 반심판청구를 하여 기여도를 주장하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1억 원을 청구하였던 사안입니다.

 

아버님의 계좌에 대한 조회를 통하여 형님이 아버님을 돌본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형님이 경제적으로 희생한 것은 아니었고, 제반 비용은 모두 피상속인인 아버님의 재산에서 지출되었으며 오히려 형님이 아버님의 재산을 생활비에 사용한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기여도가 인정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재판부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기여도에 대한 추가적인 입증을 촉구하자 이에 압박을 느낀 상대방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조정으로 종결된 사안입니다. 사실 판결로 가면 2억 원보다 더 지급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께서는조금 양보하더라도 사건을 빨리 종결하고 싶어하셔서 조정으로 마무리하였고 결과에 만족하셨습니다.

 

기여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쉽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기여도를 주장할 때에는 철저히 준비하여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 하고,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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