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 진흙탕 싸움이 될 수도 있는 이혼!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 해결 방법인 ‘이혼의 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청구 시에는 조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이란 ‘법원에서 하는 합의’를 말합니다. 이혼 시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을 정리해야 하는데, 이를 법원이 중재해서 합의를 도출합니다.
2021년 사법연감 통계에 의하면 2020년 1심 기준으로 재판상 이혼이 판결로 끝난 경우는 48.8%(12,305건), 조정이나 화해로 끝나는 경우는 49.8%(12,879건)로 집계되었습니다.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판결을 받으려면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거를 준비하여 변론을 해야 합니다. 판결 시까지 1~2년의 기간이 걸리고, 감정적 소모가 심하며, 일부승소나 패소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에 비교해 조정은 조금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서로 양보하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합의를 해 나가는 과정인데, 그 기간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빠르면 한 달 안에도 끝날 수도 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흐름은 때에 따라서는 재판의 방향을 결정하고, 판결의 향방을 가늠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에 임하는 변호사는 최대한 우리 의뢰인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위원이나 판사님을 설득하고 상대방과 적절히 협상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없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조정위원이 압박을 하면 그대로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조정위원이 압박을 한다고 해서 우리 측에 불리한 조정안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 때 조정안이 합당한 내용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편 법원은 최대한 조정을 시도하고 유도하는 경향이 있고, 해결의 윤곽이 보이면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직접 승소로 이끈 이혼 사건을 소개드립니다.
혼인 기간 19년 차인 의뢰인은 상대방의 무리한 사업확장과 지속적인 금전 요구, 폭언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이혼 결심하고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이혼을 마무리하기 원하셔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합의에 이르도록 도와드리고 쌍방의 합의서를 제출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한 달 반 만에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이혼의 경우, 상대방이 처음에는 이혼하지 않겠다고 버티다가 막상 소장 송달되면 의외로 합의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사건도 그런 경우여서, 이혼 소송으로 상대를 압박한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월 200만 원의 양육비와 대학 졸업 때까지 학비 및 부대비용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의뢰인 명의의 채무까지 변제해 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이 사건 혼인과 관련한 민·형사상 청구를 일절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를 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가능성을 제거하였습니다.
경제적 무능력과 폭행이라는 이혼의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었고, 재산이 대부분 의뢰인 소유였는데 재산분할비율 90%로 재산을 모두 지키면서 완전한 승소로 이끈 사건이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빠른 조정 이혼]-자녀 대학교 학비까지 모두 지급](/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63215c1363292f77851fe-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