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혼인기간 약 3년, 맞벌이 부부로 수입은 비슷하였고, 슬하에 자녀는 없었던 사안에서, 의뢰인이 다른 변호사님과 진행한 1심에서 재산분할비율이 50:50으로 정해졌는데, 의뢰인은 혼인 전 상당한 금액의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재산분할비율에 대해 매우 억울해 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항소심에서 재산분할비율이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항소 여부에 대해 고민이 많으셨고, 이에 제가 1심 기록을 검토해 보니 1심에서 특유재산에 대한 주장, 입증이 부족했던 부분이 보여 항소심에서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1심은 원고와 피고의 수입이 비슷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기여도가 동등하다고 보아 재산분할비율을 50 : 50으로 판단하였으나, 의뢰인이 혼인 전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설사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더라도 기여도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1심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구체적으로 혼인 전 보유하고 있었던 금융재산이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상당 부분 투입된 과정(자금 흐름), 혼인 중 의뢰인의 수입 저축 및 대출 상환 내역, 상대방의 무분별한 소비내역 등에 대해 상세히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저의 주장이 항소심에서 대부분 받아들여져 기여도가 무려 10% 더 인정되어 재산분할비율은 40:60으로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1심보다 1억 원 이상 재산분할금을 더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혼 사건에서 특히 재산분할의 경우, 사실관계는 이미 정해져 있더라고 변호사가 어떻게 재산을 조회하고 주장,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험이 많아야 할 뿐만 아니라 꼼꼼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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