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의 카톡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신고를 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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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의 카톡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신고를 당하다?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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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의 카톡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신고를 당하다? 

한아름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내 자녀가 이성친구와 교제를 시작했다고하면

기쁜 마음보다는 걱정과 우려가 먼저이신

학부모님들도 계실꺼라 생각합니다.

학업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청소년들은 성 인식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기에

혹여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노심초사하는 마음이실텐데요.

최근 수행한 중학생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달📌"

여자친구 즉 상대아이의 학부모가

남학생과 여학생이 교제하는 동안

주고 받았던 카카오톡 메신저를 보고

남학생을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신고를 하여

놀란 마음에 남학생 학부모님이 한아름 변호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중점은

아이들끼리 메신져를 통해

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이 문제였는데요.

상체 사진을 주고 받은 점

스킨십을 해서 너무 설렜다고 말한부분을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가해학생 학부모님은 자녀가 그런 음침한 농담을 한건

정말 잘못된 일이지만

같은 행동을 하고

남자 아이라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당하고

순식간에 성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이 현실을

참으로 가슴 답답해 하시며 대응방법을 문의주셨습니다.

" 한아름 변호사의 대응 전략📌"

최근 수사기관에서는 통매음에 관해

더욱이 엄격해지고 날카로워졌기에

한아름 변호사는 전제 대화 내용을 복구 시켜

고소장에 적혀있는 내용을 반박하였습니다.

1️⃣통매음이 성립되기에는 사안이 너무 미약한 점

2️⃣통매음이 성립하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점

3️⃣특히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조성하지 않고 고소인이 지속적으로 음담한 이야기를

피의자에게 한 점

4️⃣사진,영상,물건이 도달한것이 아닌

텍스쳐 통해서만 이야기를 나누었던 점

5️⃣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발언한 것이 아닌

맞장구를 쳐주기 위해 한 언행이었던 점 등을

피력하여 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정보공개신청을 하여 확보한 고소장을 토대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모든 내용을 빈틈없이

반박하였기에 불송치라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이 있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피의자의 의도와는무관하게

상황에 따라 충분히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청소년 성사안에

보수적인 경향이 있기에

처음부터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증거를 검토하고

상황을 파악하여 성사안에

철저하게 대비하시는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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