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말씀하신 내용을 전제로 할 때 상대 학생의 행동은 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 및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2. 상대방이 미성년자고 의도적으로 연락을 차단하고 있는 만큼 변호사 조력 하에 해당 범죄행위를 정리한 형사고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등학생이므로 소년보호처분은 물론 사안에 따라 중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3. 한편 상대학생의 부와 모를 상대로 상대 학생의 감독 책임을 물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상대 측에게 엄중한 민형사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며, 그 대응 시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에 매우 중요한 사안인만큼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상대학생과 부모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시키는 한편 적절한 배상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미성년자 범죄 피해자 조력 형사고소, 합의대행, 민사소송 제기에있어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