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교폭력 가해 조치 불이행시,불이익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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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교폭력 가해 조치 불이행시,불이익이은❓ 

한아름 변호사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조치결정통보서에

가해학생 특별교육 학부모 특별교육 처분을 보셨다면

어떤 교육을 듣는건지 부모도 같이 듣는것이 맞는지

궁금해 하신분들이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5호처분에 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Q.왜 가해학생 학부모도 교육을 듣게 하고 있는건가요?

A.이러한 특별 교육은 단순 처벌목적이 아닌

가해 학생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학부모에게도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현 법령에 따르면 가해학생 교육은

5호 처분으로서의 특별교육과

다른 처분에 부가된 특별교육

두 가 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2호 3호 4호 처분을 받더라도

특별교육을 이수할수 있다는 것인데요.

※ 하지만 조치로서의 특별교육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상이지만,

부가된 특별교육의 경우 기재 대상이 아니라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교육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학교폭력 전반적 이해를 통한 예방 및 대처 방안

2.바람직한 학부모상 등 자녀 이해 교육

3.가해학생의 심리 이해 및 학교・

학부모간의 공동 대처 방안 협의

5호처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부모는 자녀의 행동을 이해하고

지도할 책임이 있으며,

가정에서의 역할이 학교폭력 예방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해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을

중점에 두고 있는 처분입니다.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조치 후 14일 이내✅

해당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실시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보호자가 3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안내하도록 기재되어 있는데요.

특별교육은 따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교육을 돕는 교육 또는

전문 교육 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교육으로 나눠 질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모두 이수하였다면

교육 기관은 이수 여부와 학생의

모든 태도를 평가 할수 있는데

가해학생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교육 이수 결과는 학교와 교육청에 보고되며,

이수 여부에 따라 추가 조치가 결정될 수 있기에

처음부터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학생 학부모가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제23조제1항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특별교육 통보를 받은 보호자가

1개월이 되는 날✅까지 불응할 경우

교육감은 법률에 의하여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하고

특별교육을 이수할 것을 재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불응한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유는

가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처분 이행의

의무감을 강조하고

미이행에 따른 경각심을 심어줌으로써

법적 효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가해학생과 학부모가 부당하고 과도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초기부터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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