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사안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수사기관에 의해 특정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므로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그 구체적인 법리적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청물 해당 여부 및 시청의 고의성 조각
일반적으로 정식 유통되는 일본 성인 영상물(품번이 존재하는 영상)에 등장하는 교복 입은 인물은 아동·청소년이 아닌 성인 배우입니다. 따라서 해당 영상 자체가 법적으로 강력히 처벌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동영상을 전혀 재생하지 않고 줄거리 요약 사진만 본 점, 당황스럽고 불안한 마음에 페이지를 몇 차례 들락날락한 행위만으로는 불법 영상을 시청하려는 '고의성'이 있었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접속 기록 및 댓글(숫자 1)로 인한 특정 가능성
단순히 사이트에 접속하여 캡처 사진을 본 행위나, 대화방에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 '1'을 남긴 행위만으로는 범죄의 실행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특히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하는 성인 사이트에서 단순 접속자나 무의미한 텍스트를 남긴 사람의 IP까지 추적하여 개인을 특정하고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불법 영상을 재생하거나 다운로드, 유포하는 등의 위법한 행위를 전혀 하지 않으셨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너무 큰 죄책감이나 불안감은 내려놓으시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만, 앞으로는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이와 같은 사이트 접속은 주의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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