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사건으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 경우
1️⃣학교폭력 신고 전
2️⃣ 학폭 심의위 참석 전으로 대부분 나뉩니다.
2번에 해당하는 학부모님들이
상담 시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은
가해학생과의 마주침입니다.
이 점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꼭 출석해야하는지 여부를
물어보시곤 하는데요.
여러 학교폭력 사건을 경험한 결과
피해 학생의 심의위 출석이
사건 해결에 얼마나 중요한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심의위원회 5-7분 정도가 참석을 하여
피/가해학생 순서대로 진술을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지 않으면,
사건에 대한 정보가
불완전하게 전달될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원칙적으로 학폭위에
출석하여 사건에 대한 진술을 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상태나 상황에 따라
서면으로 진행 가능하지만
이는 직접 출석에 비해 전달력이나
진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학폭위에 출석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심의위는 피해 학생의 진술이 누락되면
사건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가해 학생 측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언어폭력은 있었지만,
신체적 폭력은 없었다"라고
주장했을 때
피해자가 출석하지 않아
그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피해학생은 뒤늦게 법적 절차를 밟느라
시간과 감정을 낭비할 수 있겠지요.
마주하기 싫다는 이유로
직접 자신의 피해를 진술하지 않으면
가해자의 주장에 힘이 실려,
사건이 억울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피해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준비한 방어 전략에 따라
사건이 왜곡될 위험이 큽니다.
한 사건에서는 피해학생이
심의위에 참석하지 못하였고,
가해학생은 충분한 방어로
경미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추후 피해학생이 경미한 조치에 관하여 반박을 하였지만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피해 사실이 과장되었다라는 식의 가해학생 주장으로
피해학생은 더욱 은둔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학부모가 변호사와 함께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피해자 측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는
사건의 복잡한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자가 효과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도록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학폭위 참석 전
심의위에서 말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아이의 상처입은 마음까지 변호하겠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와 동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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