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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와 금품갈취로 아들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있는데 소년원에 가게 될까요?

아들 나이는 만 17세이고 현재 소년분류위원에 가있습니다 사건은 3개의 사건에 고소되어 있습니다 사건 내용은 여자친구를 괴롭히고 금품갈취를 한다 해서 여자친구의 친구 두 명에게 음란물을 만들어 보냈고요 나머지 한 명에게는 나체사진 받은 걸 다른 사람 6명에게 유포하였습니다 소년 분류심사가 끝나고 12월에 2차 재판이 남았는데 소년원에 가게 될까요? 너무 답답해서 질문드려봅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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