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처음 겪어보았다면
어떤 대처가 현명한 대처인지
가서 어떤 말을 해야하는지 잘 모르실꺼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학폭위 참석 전 가해학생이 기억해야 할 사항과
대처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위 사진은 교육청에서 배포한
확인서 양식입니다.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피해자, 가해자등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 확인서 및
부모 확인서가 요구되는데
작성된 확인서는 심의위원회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확인서 작성 시
사건의 시간, 장소, 주변 인물, 사건의 흐름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듯이 증거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확인서 작성 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학부모님들이 제일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피해 학생이 신고를 했다면 학생 확인서를 작성하는데
가해학생 측도 피해를 입어 추후 별건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했을 경우
확인서는 총 2번 작성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쌍방으로 접수된 경우
한 번의 작성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가해학생이 학교폭력 신고를
각각 별건으로 접수했을 경우
학교마다 행정처리 능력이 달라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확인서 작성이 두 번 이루어진 것이 맞는지
쌍방으로 접수된 것이 맞는지
재확인을 꼭 해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작성하였다면
선생님께 말씀드린 후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 요청해도 무방합니다.
학생 확인서 작성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조치를 받아 생기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법적 책임이나 후속 조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문구와 불필요한 문구를 확인받고
신중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제가 맡은 사건들의 경우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하고 진술의 방향을 정하여
아이가 진술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허나 간혹 가해학생에게 유도신문을 하거나
추정으로 부적절한 질문을 하시는 위원분들이 계시지만
이는 추후 행정소송으로 문제를 삼을수 있고,
자녀에게 강압적인 질문을 하는 위원분이 계시다면
같이 참석하신 부모님께서는
손을 들어 제지를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일수록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거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을 직면할 수 있으니
💠사전에 예상질문지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충분히 연습을 하고 참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학생이 과도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공정한 절차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 받을수 있도록
한아름 변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