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분 포함 여러명이 피해자 한명에 대해서 몇 달동안 지속적으로 사이버 따돌림, 명의도용, 성패드립, 피해자의 SNS 비공개 계정을 친구들한테 뿌리는 등 행동을 하였다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혐의로 신고를 당해 현재 검찰 송치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평생 성범죄 전과기록이 평생 남을 뿐만 아니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이 부가적으로 내려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19세 미만 소년범의 경우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구분되어 그에 따라서 사건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소년형사사건은 일반형사법원에서 기본적인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14세 이상 19세 미만 이하의 범죄자에 대해서는 소년법이 적용될 수도 있고 일반 형법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일반 형법이 적용될 경우 성범죄 전과기록으로 인해 향후 성인이 된 이후 대학진학 및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막대한 제약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입장으로 혼자서 대응이 어렵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검사장 출신의 전관변호사" 및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