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시 협박하고 귀찮게 해서 증거를 넘겨준 지인들을 증인신청한다고하는데 그 지인들은 이미 증거를 넘겨줬으니 증인으로 아예 나가기싫다고합니다.
그쪽에서 지인들한테 연락갈꺼라고 했답니다.
지인들은 준것도 후회하고 애초에 계속 귀찮게해서 힘들고 더 이상 연락도하기싫다고합니다.
이 경우 지인들은 어쩔수없이나가야되나요?
아니면 증인신청을 거부 할 수있는건가요??
소송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들 중에서 어떤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증인인가에 따라서 법원에서 증인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때로는 사실확인서 등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법원에서 증인으로 소환할 경우 증인이 이에 불응하게 되면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