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부와 혼외자 간의 법률상 친자관계는 인지를 통해 성립합니다.
혼외자라 함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를 말합니다. 생모는 직접 출산을 하기에 출산과 동시에 혼외자와 친자관계가 발생하지만, 생부는 친부로서 혼외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인지를 하여야 합니다. 생부는 혼외자에 대하여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거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생모의 출생신고 이후 혼외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생부의 주소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사무소에서 인지신고를 하게 되면 인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본문 및 제3조 제1, 2항).
인지의 효력이 발생하면, 혼외자는 생부의 성과 본을 자동으로 따르게 됩니다. 다만 혼외자가 종전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하길 원한다면 부모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5항).
2. 친권자/양육자, 양육비는 부모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정해집니다.
부모는 혼외자가 인지된 이후에 협의하에 친권자/양육자, 양육비를 정하게 되고,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친권자/양육자, 양육비를 지정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친권자/양육자, 양육비를 정할 때에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시하여 심리하고, 자녀의 성별과 연령,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양육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함에 있어, 미성년자가 13세이상인 때에는 그 미성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8조의2).
생모는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단독으로 친권/양육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3. 친권자/양육자, 양육비의 변경은 가정법원의 심판 또는 당사자간 합의로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은 미성년 혼외자의 복리를 위하여 부, 모 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양육자,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제909조 제6항). 친권자 변경은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서만 가능하고(민법 제909조 제6항), 양육자 및 양육비 변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도 가능하나(민법 제837조 제4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야 합니다.
4. 양육친은 혼외자가 성인이 된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출생함과 동시에 양육의무를 지게 되므로(대법원 1994. 5. 13. 선고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등), 양육친은 비양육친에게 장래 양육비 뿐만 아니라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자녀가 성인이 된 시점(만 19세)에 생기고, 민법상 일반 채권의 시효인 만 10년(만 29세)이 도과하면 소멸합니다(대법원 2024. 7. 18. 선고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이 결정을 통해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기존 결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5. 혼외자가 생부로부터 상속을 받거나, 미혼모가 과거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해야 경우가 있습니다.
생부는 인지를 하지 않으면 혼외자와 법률상 친자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미혼모가 과거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나, 혼외자가 생부로부터 상속을 받기 위해선 인지가 필요합니다. 생부가 임의로 인지를 하지 않는다면, 혼외자나 생모는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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