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중 이별 후 강제퇴거명령 상황 상담 | 가사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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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중 이별 후 강제퇴거명령 상황 상담

여자친구가 바람을 펴서 헤어지게되었는데. 여자친구부모가와서 여자가 사용할 물건들을 싹 가지고 갔습니다. 함께거주하던 집은 내년 4월만기로 매해 계약갱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X의 명의로되어있으니 1월달까지 집에서 나가라고하는데. 처음엔 전세승계해준다고 했다가 지금은 강제로 내쫒으려고하네요. 전달까지 가스는 제이름으로 내고있고, 전기전세대출이자는 x이름으로 함께 상환하고있었습니다. 또 지금은 저 혼자 이 집에 거주하고있습니다. 강제로 퇴거해야만하나요..? 혼수살림 다 갖추었는데 ... 이렇게 갈 순 없어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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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두분의 동거가 단순동거인지, 혼인을 약속한 사실혼인지에 따라서 위자료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혼인을 약속하고 동거를 한 경우이고 , 혼수도 들여놓은 상태라고 한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되고, 부인의 외도로 사실혼이 파탄난 것이라고한다면 위자료도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2.전세집에서는 계속 거주해도 됩니다 그 동안 동거했으니 공동주거권이 인정되고, 전세금에 대해서도 대출이자는 함께 갚아나간 상황이라고한다면 전세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우선 전세금에 대해서 위자료 2 천 정도,그리고 재산분할금 일정액, 이렇게 두가지를 합친 금액으로 가압류를 하시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 사건이 종결되기까지는 아마도 여자쪽에서 전세금을 빼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33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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