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으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성에 대한 질문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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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으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성에 대한 질문

내년에 혼인을 계획하고 프로포즈 및 식장을 잡은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로 이야기가 오갔고 여자친구가 3일간 연락두절된 뒤에 성격차이라는 이유로 파혼을 통보하였습니다. 결혼이야기가 된후 특급호텔에서 프로포즈와 명품가방을 선물하였고 예식장 및 스튜디오 예약을 하였습니다 모든 비용은 제가 지불하였구요 결혼을 전제로 만났기에 차량도 선물하였습니다. 저는 파혼할 이유가 없기에 파을 거절하였지만 오로지 성격차이란 이유로 파혼하겠다고 완강히 나와 파혼하게 되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뇌파검사를 받은결과 상당히 좋지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성격차이로 인한 파혼은 민사 진행이 어렵다고 하던데 진행이 가능하다면 어느정도 까지 보상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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