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으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성에 대한 질문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가사 일반

파혼으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성에 대한 질문

내년에 혼인을 계획하고 프로포즈 및 식장을 잡은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로 이야기가 오갔고 여자친구가 3일간 연락두절된 뒤에 성격차이라는 이유로 파혼을 통보하였습니다. 결혼이야기가 된후 특급호텔에서 프로포즈와 명품가방을 선물하였고 예식장 및 스튜디오 예약을 하였습니다 모든 비용은 제가 지불하였구요 결혼을 전제로 만났기에 차량도 선물하였습니다. 저는 파혼할 이유가 없기에 파을 거절하였지만 오로지 성격차이란 이유로 파혼하겠다고 완강히 나와 파혼하게 되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뇌파검사를 받은결과 상당히 좋지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성격차이로 인한 파혼은 민사 진행이 어렵다고 하던데 진행이 가능하다면 어느정도 까지 보상이 가능할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83
#검사
#결혼
#명품
#민사
#보상
#여자친구
#정신적
#차량
#파혼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임은지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숭인
해결사
[대한변협등록 이혼,가사법전문] 이혼/상간 맞춤솔루션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이혼,가사법전문] 이혼/상간 맞춤솔루션
안녕하세요. 여러모로 충격이 크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자친구 분께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일방적인 통보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더불어 예식장 비용 등 금전적인 지출도 상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통상 1천만원~2천만원대의 위자료가 선고됩니다. 혹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여 보실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사'(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