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이혼 재산관계 등의 문제
신혼이혼 재산관계 등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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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이혼 재산관계 등의 문제 

김차 변호사

1. 신혼이혼의 문제 상황

신혼이혼은 혼인관계를 갖게 된 부부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신혼'은 법적 용어가 아니고, 신혼이혼이라 하여 법적으로 특별히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인 후 3개월 내지 6개월의 기간 내에(혼인기간이 극히 짧은 경우)​ 이혼을 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혼인관계를 법률혼사실혼으로 구분할 수 있듯이 신혼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지 정상적인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부부의 경우도 이혼이 가능한데, 법률혼의 이혼과 구별하여 이를 '사실혼의 해소'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살면서도 혼인신고는 의도적으로 몇 년간 미루는 경우도 있는데(저는 이를 '조건부 사실혼'이라 부르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역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혼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사실혼의 경우 혼인으로 형성된 가족관계가 공부(과거의 호적,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 반영될 수 없으므로 이혼의 방법이나 효과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혼에 따른 재산관계의 정리 방식이 다릅니다. 특히 신혼이혼에서는 감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혼인이 성립할 때까지 지출한 결혼비용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결혼하지 않았다면 지출하지 않았을 비용이 날아가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따라서 혼인기간이 극히 짧은 이혼의 경우 일반적인 이혼보다는 오히려 혼인 불성립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약혼을 해제한 것과 유사하게 됩니다. 청첩장까지 다 돌리고 나서 예식 전에 파혼이 된 사례(약혼의 해제)를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2. 신혼이혼의 방식

법률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경우 신혼이혼이라고 해서 이혼의 방식(협의이혼, 재판이혼 등)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조건부 사실혼 포함)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 이혼협의를 하고 법원에서 그 의사를 확인받을 필요 없이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사실혼관계를 파기할 수 있습니다(사실혼의 해소). 심지어 사실혼관계 파탄에 책임 있는 당사자 역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실혼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데, 다만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일시적인 불화로 사실혼관계를 파기하는 뜻을 표현할 수도 있는데, 예컨대 부부싸움 도중 상대방에게 이제 그만 살겠다고 한 경우입니다. 일시적인 감정 표현만으로 사실혼이 해소된 것으로 단정 짓기는 어려우므로, 그 진지성을 담보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한 그 의사표시 후 동거생활이 종료되어야 할 것이고, 사실혼 유지를 위한 일정한 타협안이 있었다면 이것이 최종적으로 결렬되는 시점에 사실혼이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1977. 3. 22. 선고 75므28 판결 참조). 실제로 사실혼 해소 시점이 사건의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일방이 사실혼관계를 파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직후 다른 사람과 이성교제를 시작한 경우 사실혼 해소가 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된다면 유책 배우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게 됩니다.

3. 신혼이혼의 재산관계 정리

이혼 시 재산관계는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와 재산분할로 정리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따로 문제 삼지 않으나, 혼인기간이 극히 짧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이혼과 달리 이러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혼인기간이 극히 짧은 경우로 하급심판례에서는 1개월, 4개월 남짓된 경우, 6개월 동안 주말에만 동거생활을 해온 경우 등을 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혼인기간이 1년이 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혼인기간이 극히 짧은 경우 그 재산적 손해로 예식을 위한 비용(예식장 대관비, 하객식대비, 청첩장 비용, 함값, 이바지음식비 등), 신혼여행비, 신혼집 구입비(일방이 구입비를 일부 보탠 경우)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쌍방의 유책으로 파탄된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혼인기간이 극히 짧은 경우에는 약혼해제와 동일하게 예물반환청구권도 인정됩니다. 원래 예물반환청구권은 약혼이 해제된 경우 그에 대해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약혼예물의 수수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증여를 하되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증여의 효력이 상실)와 유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약혼 해제로 인해 예물을 준 당사자에게 소유권이 회복되는 것이어서 예물 구입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즉 예단(이불, 의복, 구두 등)의 반환을 구할 수는 있어도 예단 구입비는 청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됩니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본소), 1264(반소) 판결 등 참조]

"혼인이 성립된 경우라도,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가 아닌 배우자는 원상회복으로 혼인을 앞두고 전세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금원예물·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결혼식 등 혼인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결국 혼인기간이 극히 짧은 경우가 아니라면 결혼비용 등은 혼인과정에서의 매몰비용이 되는 것이고, 각종 예물 역시 상대방의 소유로 되는 것이므로 약혼의 해제와 같이 혼인 불성립에 준해 재산관계를 정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혼인기간이 1~2년 정도 되고 주말부부로 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하는 경우 이러한 비용이나 예물의 반환 등을 상대방에게 구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으나, 결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의 경우에도 혼인기간이 짧다 보니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의 유지에 대하여 어떠한 기여를 하였다고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예컨대 구입자금)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특별한 기여가 없다면 부부별산제의 원칙으로 돌아가 분할청구를 할 것도 없어지게 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사후부양의 측면에서 일부 분할을 받을 가능성만 남게 됩니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므329, 336, 343 판결]

"일단 혼인이 성립되어 지속된 이상,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함이 타당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방 당사자는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외에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예물·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더욱이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 유효한 혼인의 합의가 이루어져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면 부부공동체로서의 동거·부양·협조 관계가 형성되고 그 혼인관계의 해소는 민법에서 정한 이혼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쉽게 그 실체를 부정하여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법률관계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김차 변호사 주요 약력]

  • 법무법인 세영 파트너 변호사

  • 사법시험 47회, 사법연수원 37기

  • 고려대 법학과 졸업 / 경북대 석사(과학수사학), 박사(법학, Ph.D)

  •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한국부패방지법학회 감사

  •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계명문화대 경찰행정과 책임교수

  • 대구광역시 법무담당관(지방서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법무지원센터 변호사

  • 국선전담변호사(국민참여재판 39회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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