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의 대응, 소청과 소송
직위해제의 대응, 소청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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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의 대응, 소청과 소송 

김차 변호사

직위해제는 공무원에게 일정한 사유(직위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면서 그 직무를 박탈하는 처분입니다. 공무원의 신분에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오는 처분이지만 징계처분과는 그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징계와 구별되는 직위해제의 성격을 먼저 이해하고 그에 따른 대응으로 소청과 행정소송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일정한 비위행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어 직위해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위해제, 사실상 중징계 이상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직위해제로 자신이 해오던 직무에서 배제가 되면 직장 내에서의 부정적 낙인으로 심리적 압박이 매우 크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 동안봉급의 50%만 지급이 되고 그 후에는 봉급의 30%만 지급된다는 점(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제3호)에서, 경제적 문제 또한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위해제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승진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승급도 할 수 없습니다. 기간의 제한도 없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향후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그에 따른 이러한 불이익이 추가됩니다. 더군다나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으면서 형사처벌에 대한 대응도 같이 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형사사건으로 인한 직위해제, 어떠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가

 

먼저 개별 공무원에 대한 수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수사기관에 각종 진정이나 민원이 제기되거나 아니면 해당 공무원을 직접 상대로 한 고소를 통해서 수사가 개시되고(이를 통상 ‘입건’이라 합니다) 수사기관은 수사를 개시하거나 종료할 때 이를 소속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수사개시통보, 수사결과통보,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이와 같이 수사개시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은 징계의결요구를 하는 등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는데(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 이는 임용권자에게 수사결과를 확인한 후에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대한 비위사실이 소속 기관에 통보된 경우 징계절차는 진행하지 않더라도 직위해제처분은 오히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직위해제는 임용권자의 재량행위로 봅니다. 즉 직위해제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직위해제를 할지 말지는 임용권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용권자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이유로 언론이나 각종 감사에서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점점 더 소속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강경대응의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개별 공무원의 불이익이 커질 수 있다는 측면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조직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사건의 실체보다 과잉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사법절차를 통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형사입건과 관련된 직위해제사유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와 금품비위ㆍ성비위 등으로 수사개시통보를 받은 경우(같은 항 제6호)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고 하여 직위해제처분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고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5412 판결 참조).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는 경우는 직위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위해제에 대한 법적 대응은 이렇게

직위해제처분은 임용권자의 전격적인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마 설마 하다가 이러한 처분을 받을 수가 있는데, 판례 역시 직위해제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의견청취와 같은 행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으므로(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180 판결), 갑작스러운 인사처분에 과도하게 매몰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직위해제기간을 3개월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직무수행 능력 부족으로 인한 직위해제에 한정되는 것이고, 다른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수사가 신속히 진행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실로 무기한의 직위해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반드시 청구해야 합니다. 직위해제의 경우에도 징계와 마찬가지로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데(국가공무원법 제75조 제1항), 이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전단). 소청절차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도 허용되고 있습니다(같은 항 후단). 소청은 특별한 행정심판에 해당하지만 청구기간이 매우 짧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직위해제는 그 불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행정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소청절차에서 권리구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직위해제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는 징계처분에 비해 임용권자의 폭넓은 인사재량이 인정되는 것이기에 소청에서의 구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청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소청전치주의)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소청으로 권리구제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청심사를 청구하기 전 또는 그 무렵에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신청을 미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청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이나 이러한 대응 방법도 법적으로 가능할 수 있으니,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방법을 모색하는 게 좋습니다.

 

 

직위해제에 대한 조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 조사나 재판에 집중하다가 직위해제처분을 방치하게 되면 생각지 못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은 한참 지난 후에 내려질 수 있으므로 징계의결요구가 있을 무렵에 준비를 시작하려고 하면 대응이 너무 늦게 됩니다. 형사사건과 징계사건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직위해제에 대한 조속하고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김차 변호사 주요 약력]

  • 법무법인 세영 파트너 변호사

  • 사법시험 47회, 사법연수원 37기

  • 고려대 법학과 졸업 / 경북대 석사(과학수사학), 박사(법학, Ph.D)

  •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한국부패방지법학회 감사

  •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계명문화대 경찰행정과 책임교수

  • 대구광역시 법무담당관(지방서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법무지원센터 변호사

  • 국선전담변호사(국민참여재판 39회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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