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광고가 허위·과장이라고? 의료법위반 불송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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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광고가 허위·과장이라고? 의료법위반 불송치 사례 

송동민 변호사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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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병원 광고가 허위·과장이라고??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의약품, 의약외품 등 의료와 관련된 분야는 광고에 대하여 법적으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죄로 판단될 경우 벌금 액의 수십 배를 상회하는 과징금 부과가 예고되어 있습니다.(물론, 영업정지를 당하면야 상관없지만, 사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선택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보건소의 연락을 받게 되거나, 보건소의 고발로 수사를 받게 되더라도 침착하게 허위·과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기초자료를 제시하며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기초사실

 

의뢰인은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본인의 사이트에 진료기간, 케이스의 수 등을 게재하였다가 허위·과장에 해당한다고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광고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보관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료를 망실하게 되었는데 보건소는 해당 광고내용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거짓 광고라 단정하고 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2. 범죄의 구성요건

 

의료법 제56조는 의료광고에 대한 내용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규제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동조 제2항 제3호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라고 의율하여 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의료법 제56조는 의료광고를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고발이 이루어진 조문에 대한 변론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조문으로 의율을 변경하여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유의미한 변론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은 허위나 과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짓(허위) 광고“란 광고가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진실이 아니거나 실제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소비자로 하여금 오인이나 혼동을 불러일을킬 염려가 있는 광고를 가리킵니다.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제작 의료광고가이드라인(2020. 7. 6.)

 

또한, 환자 수나 처방 횟수 등 케이스와 관련하여 명확히 판시한 판례는 없지만 하급심에서 “한 번의 수술기회에 양안을 수술하였다고 하여 이를 2건으로 계산할 수는 없고, 과거 매출액을 현재의 평균 수술단가로 나누어 환자수를 계산하는 것도 객관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없는 점”등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산출방식을 받아들이더라도 과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유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7노1909 판결).

 

3. 해결 방법

법률사무소 파노

 

우선, 범죄사실의 입증은 수사기관에서 해야하는 것이므로, 광고와 관련된 자료를 망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거짓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린 채 운전을 했다고 무면허운전이라고 볼 수는 없고, 수사기관에서 무면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함) 광고내용이 거짓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광범위하게 확인하여

고발과 관련하여 정확하게 진료기간이나 케이스를 직접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직접증거)

이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간접증거)

의료인의 경력은 오히려 축소되었지 과장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남아있는 진료 기록 등을 근거로 이전의 누락된 기록을 대략 추산하여 광고에 게재된 케이스 숫자가 지나치게 부풀려진 것이 아니라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치라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사 광고내용과 관련된 직접증거가 없어 허위나 과장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마케팅을 담당한 직원이 취합한 데이터를 믿고 이를 반영하여 광고를 한 것일 뿐 고의가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4. 결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변론함으로써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5. 의의

 

관할 행정관청이 사업자에게 가지는 영향력은 막대하므로 의료기관이나 제약사, 의약외품 제조사 등을 운영하는 사람들로서는 보건소의 뜻을 거스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건소에서는 단순히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쉽게 광고를 제한하고, 이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 고발 조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할 행정관청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처벌까지 감수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광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광고하여 사업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와 변호사는 늦게 찾아가는 것보다는 빨리 찾아가는게 낫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의료법위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파노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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