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성형외과)의원에서 인스타그램으로 홍보 활동 시작하여 운영(2019년 12월 4일~현재) 중 의료광고심의 위원회에서 2020년 3월 25일 팩스를 통해 *2020년 상반기 보건보직부와 합동점검 실시중 의료법 제27조 3항, 제56조 2항 위반 소지의 광고라는 (시술전후 사진 별첨과 함께) 안내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 어떻게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의료광고행위는 환자유인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거나 또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27조 3항(환자유인행위금지규정) 위반으로 보지는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데, 이례적으로 귀하의 의료광고행위를 환자유인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우선,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 각 의료법 규정 위반시 행정처분기준에 대하여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27조3항 위반, 56조 2항 위반의 경우 행정처분 이외에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가벼운 사안은 아니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