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기소유예 행정처분 | 세금/행정/헌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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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기소유예 행정처분

의료법 위반으로 현재 검찰 송치되어있는 상태이며 면허 외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조사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 받을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으로 인한 면허자격정지 기간이 줄어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장의 재량에 따라 면허자격정지가 경고로 변경될 수도 있는 건가요? 예전에 상담 받은 변호인에게 들은 말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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