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으로 현재 검찰 송치되어있는 상태이며 면허 외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조사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 받을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으로 인한 면허자격정지 기간이 줄어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장의 재량에 따라 면허자격정지가 경고로 변경될 수도 있는 건가요? 예전에 상담 받은 변호인에게 들은 말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조사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면허외의료행위라 하더라도 행위의 종류,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의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면허사항외의료행위)의 경우 자격정지 3개월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소유예시 1/2까지 감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자격장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면 편히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