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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면허 정지? 취소?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사 면허 취득하고 현재 임상에서 근무중입니다 정말 후회중이지만 마약... 필로폰 2회 단순투약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아무래도 마약사건은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기 어려워 집행유예 예상하고있습니다.. 1. 집행유예 나올 경우 간호사면허는 취소인가요..정지인가요.... 2. 제가 현재 임상근무중인데.. 정지가 되면 임상은 그만둬야하는거죠.. 3.이건 좀 다른 질문인데 제가 청년내일채움공제중인데 정지되어 임상을 그만두는경우는 어떻게되는건가요? 강제취소인가요? 아니면 나중에 이어서 할수있는건가요...ㅠㅠ

6년 전 작성됨조회수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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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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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아마도 귀하께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 송치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받게 될 경우, 의료법에서는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도 아니고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의료법 65조 1항 1호, 의료법 8조 4호). 따라서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는다 하더라도 간호사면허는 취소될 것입니다. 면허가 취소된 이상 임상근무는 하실 수 없습니다. 간호사면허 취소를 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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