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정지 간호사 해고 | 세금/행정/헌법 상담사례 | 로톡
세금/행정/헌법의료/식품의약

면허 정지 간호사 해고

현직 간호사 입니다. 면허 외의 업무로 인하여 면허 정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혹시 의료법 위반으로 인해 면허 정지가 된다면 병원에서 해고되는 지 여쭙고 싶습니다. 해고가 되지 않는 다면 원내에서 어떤 업무를 하게되는 것인 지... 또 의료법 내에 명시된 의료행위 외에 원내 행정 업무로 일한다면 근무 지속이 가능한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732
#병원
#의료
#의료법
#해고
#행정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이성준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다움
명쾌한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상담 예약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징계해고 가능성을 물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병원의 취업규칙을 살펴보시면 해고사유로 어떠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통상 징계해고는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사유가 있는지, 절차는 제대로 거치는지, 해고라는 징계가 문제행위와 비례성은 있는지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프로필상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6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병원'(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