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간호사 입니다.
면허 외의 업무로 인하여 면허 정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혹시 의료법 위반으로 인해 면허 정지가 된다면 병원에서 해고되는 지 여쭙고 싶습니다. 해고가 되지 않는 다면 원내에서 어떤 업무를 하게되는 것인 지... 또 의료법 내에 명시된 의료행위 외에 원내 행정 업무로 일한다면 근무 지속이 가능한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징계해고 가능성을 물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병원의 취업규칙을 살펴보시면 해고사유로 어떠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통상 징계해고는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사유가 있는지, 절차는 제대로 거치는지, 해고라는 징계가 문제행위와 비례성은 있는지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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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면허 정지의 경우, 의료인(간호사)의 업무를 할 수 없으므로 일체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의료행위가 아닌 단순 행정 업무는 가능합니다. 해고를 할지 말지는 병원이 결정합니다. 간호사로서의 업무를 정지기간동안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행정업무를 보게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병원이 해고를 하여도 부당해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