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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자가품질검사 위반으로 특별사법경찰단속으로 관리자가 3백만원의 벌금이 약식명령처분되었으며 법인회사는 관할시청으로부터 품목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사로온 약식명령서에는 관리자외에도 법인회사도 동일하게 3백만원에 처한다고 되있는데 그럼 총 6백만원 관리자 3백, 법인회사3백을 내는게 맞는건지요? 법인회사는 이미 관할시청에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벌금을 또 내는건지요? 처음단속된건데 정식재판청구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