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욕한게 협박일까?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한 사람을 처벌할 것만을 규정하고 있어 무엇이 협박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협박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법적인 권리의 행사(돈을 빌려준 뒤 돈을 갚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 내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범죄의 피해자가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 등)의 경우 불이익한 조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더라도 협박죄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악고지의 방법이 언어적인 것이 아니라 행위에 의한 것이더라도(예를 들면 마치 때릴 것처럼 손을 들어보이는 행동)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어(2006도546 등)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협박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기초사실
의뢰인은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의 상간녀를 만나 진술서를 받는 과정에서 상간녀에게 욕설을 하거나,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말을 하여 협박, 강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 해결 방법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느낄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배우자의 불륜상대인 상간녀를 만나 일시적 분노의 표출로 볼 수 있는 점,
전체적인 대화의 과정이 약 2시간이 넘는 장시간인데 장시간의 대화 중 특정 부분의 표현만을 문제삼아 그것을 협박죄로 의율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하급심 판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1092판결) 등을 첨부하여
피고인의 발언은 일시적 분노의 표출로 볼 수 있고, 장시간에 대화 중 그 분노의 표출은 극히 단시간인 점 등을 강조하여 협박이 성립하지 아니하고,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요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변론함으로써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4. 의의
사람들 사이의 일이라 대화과정에서 욕설이나 해악의 고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수 있고, 그로인해 협박의 피해자가 되거나, 협박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욕설이나 해악의 고지가 모두 협박이 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와 변호사는 늦게 찾아가는 것보다는 빨리 찾아가는게 낫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욕설관련범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파노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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