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인터넷에 쓴 글이 명예훼손이라고??
고소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글을 쓴 이유를 생각해보시고 침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기초사실
의뢰인은 아프리카TV 라이브 방송을 이용하여 방송을 시청하고 있던 도중 BJ가 범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댓글창에는 시청자들이 ‘적당히 해라’, ‘그만 해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음에도 BJ는 계속하여 행동을 이어 갔습니다.
이에 불편함을 느낀 의뢰인이 해당 영상의 일부 클립영상을 게시판 사이트의 게시판에 올리며 채팅방의 일부 대화내역을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BJ는 위 방송에 대하여 사과방송까지 하였음에도 방송의 일부 클립영상을 게시한 사람들에 대하여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범죄의 구성요건
나라마다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범죄에 대한 규정은 다르지만 우리나라 형법에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그 정보가 퍼지는 범위와 속도가 다른 방식에 비해 빠르기 때문에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가중처벌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해결 방법
법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관련하여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파노는
아프리카TV의 운영 및 방송 송출 방식,
인터넷 방송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만들어졌으나 국회에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점,
아프리카TV 방송은 사전 방송심의를 받지 아니하므로 시청자들의 피드백과 자정작용을 통하여 건전한 방송을 유지할 수 있는 점
등을 강조하여 의뢰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한 것일뿐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 인터넷 뉴스와 고소인의 사과글, 다른 BJ들의 방송에 대한 견해 등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여 잘못된 방식의 방송을 바로 잡으려 한 것 뿐이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4. 결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동석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함으로써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5. 의의
정보통신망에 글을 게시한 것과 관련하여 고소를 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겁을 먹고 올바른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행위자의 주요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을 부인합니다.
글에 일부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글을 쓴 이유를 생각해 보시고 정말 다른 사람의 평가를 깎아내리기 위해 쓴 것이 아니라면 침착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와 변호사는 늦게 찾아가는 것보다는 빨리 찾아가는게 낫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파노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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