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은 당사자 합의하에 이혼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숙려기간 후 이혼의사확인만 거치면 법원의 개입없이 이혼이 성립됩니다.
이때 당사자 합의는 요구되는 형식이 없습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없이 이혼만 하는 걸로 협의할 수도 있고, 혼인기간이 짧아 재산분할할 것이 없다면 위자료만 받고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부부 일방의 유책사유로 협의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유책배우자는 철저히 을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으로 간다 하더라도 유책사유가 명백하다면 불리한 결과를 받을 게 뻔하다보니, 소송비용이나 소송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대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합의하고 서둘러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고 위자료 합의를 할 때까지는 몰랐는데 막상 숙려기간이 지나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하러 갈려고 생각해보니, 위자료 부분이 너무 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유책배우자는 위자료 부분을 다시 협의하거나 취소할 수 있을까요?
협의이혼시 유책사유에 대한 위자료는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유책사유로 협의이혼하는 경우 위자료 합의 취소 가능성과 적정 위자료 수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책사유로 협의이혼하는 경우 합의한 위자료 안주면 어떻게 되나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유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유책배우자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법원은 소를 제기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바탕으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어느 정도이며, 원고가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따져 위자료를 산정해 지급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따라서 유책사유로 협의이혼을 하면서 상대방이 위자료를 요구했는데 거절한다면 상대방은 이혼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소송비용이며 재판절차가 이어지는동안 심적 부담을 덜기 위해 서둘러 위자료를 주기로 하고 협의이혼을 약속했다면 협의이혼이 성립함과 동시에 합의된 날짜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약속한 날짜에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민사법원에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합의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고 당사자가 동의한 합의서 등이 제시된다면 결국 약정금 지급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판결문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소송 전 상대방 재산에 압류를 걸어두고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 합의한 위자료는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 진행하면서 위자료를 주기로 합의했는데 생각보다 액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합의 내용 취소하고 다시 협의할 수 있을까요?
협의이혼하면서 위자료 지급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아직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합의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 재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제조건은 바로 '협의이혼이 아직 성립하지 않았다면'입니다.
협의이혼이 성립한다는 뜻은 숙려기간이 끝나고 부부 두 사람이 법원에 출석해 이혼의사확인서를 받은 후 구청에 이혼 신고까지 마쳐야 최종적으로 이혼성립이 됩니다.
즉 숙려기간 전, 또는 법원 출석 전, 구청에 이혼 신고를 하기 전이라면 협의이혼 합의서 내용을 언제든지 취소, 변경, 번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 합의서 작성 후 이혼 신고까지 마쳤다면 합의된 위자료는 지급해야만 합니다.
유책사유에 따른 위자료, 어느정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할까?
위자료를 요구하는 쪽이야 당연히 많이 요구할 것이고 위자료를 줘야 하는 입장에서는 가급적 적게 주고자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부정행위로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혼인기간, 상간자와의 교제기간, 혼인파탄의 책임 정도, 미성년자녀 유무 등을 바탕으로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산정 범위는 대개 3천만원에서 5천만원 내외이지만, 최고 1억원까지 지급 판결이 내려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 산정 범위는 개별 사안마다 다르고 소송에서는 결국 소를 제기하는 원고가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소송까지는 부담되고 번거롭지만 위자료 합의만큼은 확실하고 합리적으로 하고 싶다면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위자료 합의서 작성에 대해서만 법률조력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유책배우자 입장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예상 위자료 부분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 있고, 위자료를 받는 상대방 역시 변호사의 중재 아래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후 지급까지 법적 장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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