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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08. '아동화 등 도소매업체' 회생강제인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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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기업법무

2024. 10. 08. '아동화 등 도소매업체' 회생강제인가 사례 

권용민 변호사

회생계획강제인가

수****

2024. 10. 08. 법인회생강제인가 - 수원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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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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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화 등 패션잡화 도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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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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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이커머스 선도업체들을 주요매출처로 하여 아동화, 관련잡화 등을 판매하며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었으나, 2020년 초반 발생된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매출액이 급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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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채무자는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며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재정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이커머스 업체들의 판매수수료 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가격의 급등으로 영업손실은 커져만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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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는 개인 부동산을 처분하여 부족한 운전자금을 마련하려 하였지만 적절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채무자는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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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산 및 채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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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4억여만 원 (부동산 1억 6천여만 원, 부동산 1억 1천여만 원)

부채 : 8억 6백여만 원

- 회생담보권 : 1억 6천여만 원

- 회생채권 : 6억 4천 6백여만 원 (조세등채권 : 1백여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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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정문(강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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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고문 (회생계획안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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