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08. '아동화 등 도소매업체' 회생강제인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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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08. '아동화 등 도소매업체' 회생강제인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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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기업법무

2024. 10. 08. '아동화 등 도소매업체' 회생강제인가 사례 

권용민 변호사

회생계획강제인가

수****

2024. 10. 08. 법인회생강제인가 - 수원회생법원

1) 업종 :

아동화 등 패션잡화 도소매업

2) 신청원인 :

채무자는 이커머스 선도업체들을 주요매출처로 하여 아동화, 관련잡화 등을 판매하며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었으나, 2020년 초반 발생된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매출액이 급감하였다.

그럼에도 채무자는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며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재정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이커머스 업체들의 판매수수료 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가격의 급등으로 영업손실은 커져만 갔다.

대표는 개인 부동산을 처분하여 부족한 운전자금을 마련하려 하였지만 적절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채무자는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3) 자산 및 채무액 :

자산 : 4억여만 원 (부동산 1억 6천여만 원, 부동산 1억 1천여만 원)

부채 : 8억 6백여만 원

- 회생담보권 : 1억 6천여만 원

- 회생채권 : 6억 4천 6백여만 원 (조세등채권 : 1백여만 원)

4) 결정문(강제인가)

5) 공고문 (회생계획안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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