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2억 소송 100% 승소 - 민사소송 어떻게 이길까?
대여금 2억 소송 100% 승소 - 민사소송 어떻게 이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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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2억 소송 100% 승소 민사소송 어떻게 이길까? 

엄건용 변호사

승소

2****

민사소송은 담당 변호사의 관심과 집념이 중요함

의뢰인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2억원의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부업자가 연대보증인을 요구하자, 의뢰인은 가까이 지내던 사촌에 보증을 서줄 것을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열심히 사업을 했으나, 결국 부도가 나게 되었고, 채권자들의 추심을 견디기 어려워 베트남으로 도피하게 되었습니다.

사촌은 의뢰인 대신 2억원의 빚을 대신 갚았습니다.

사촌은 의뢰인이 해외로 도피한 것이 괘씸하여, 베트남에서 추심을 전문적으로 하는 깡패에게 채권 추심을 의뢰하였습니다.

말인 즉슨, 의뢰인 A를 어찌해도 좋으니, 2억원의 구상금 채무를 받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깡패가 2억원을 추심하는데 성공하면, 50%인 1억원은 깡패가 갖고, 나머지 50%인 1억원만 사촌이 받기로 했습니다.

깡패는 베트남에서 의뢰인을 찾아냈고, 의뢰인에게 "2억원 중 1억 5,000만원만 갚아라. 그러면 나머지 5,000만원은 탕감해주겠다. 만약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면서 의뢰인을 겁박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깡패는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이 1억 5,000만원을 다 갚겠으면 깡패 및 깡패에게 추심을 의뢰한 사촌은 더 이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깡패는 이 "합의서"에 한국에 있는 사촌의 날인을 받아 왔기 때문에, 합의서에는 사촌, 깡패, 의뢰인의 지장이 모두 찍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베트남에서 약 2년에 걸쳐 사업을 일으켜 재기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2년에 걸쳐 약속한 1억 5,000만원을 다 갚았습니다. 의뢰인은 깡패에게 1억 5,000만원을 갚으면서 매번 깡패가 지장을 찍은 영수증을 받아두었습니다.

깡패는, 1억 5,000만원 중 5,000만을 수수료로 가지고, 나머지 1억원은 사촌에게 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 1원도 사촌에게 주지 않은 모양입니다(사촌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의뢰인은 한국에 귀국하였습니다.

사촌은 구상금을 하나도 변제받지 못했다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구상금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 초기의 분위기 - 의뢰인께 불리하게 흘러감

의뢰인은, 빚을 다 갚았고, 영수증에 있는 글씨는 깡패가 직접 쓴 글씨이며, 깡패가 찍은 지장도 찍혀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사촌은, 영수증에는 사촌 자신의 날인이 없고, 영수증에 찍혀 있는 지장이 깡패의 것이 맞는지도 모르겠다면서, "영수증은 의뢰인이 가짜로 만들어낸 허위의 문서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사촌 측 변호사께서는 "깡패는 한국에 없으며, 어딨는지도 모른다. 영수증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깡패가 없는 이상 확인도 되지 않는데, 사촌은 영수증을 본 적도 없다. 영수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위 사건에서 사촌 측 변호사는 "통장 계좌이체내역도 없고, 2억원이나 되는 빚을 전액 현금으로 갚는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도 "깡패가 작성해준 영수증, 합의서 밖에 없는데 어떡하냐"고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보통 큰 돈을 거래할 때는 계좌 이체를 많이 활용하기는 합니다.

재판부도 처음에는 "왜 계좌 이체를 안 한 것이냐. 현금 거래만 한 것은 조금 이상하다", "외국어로 된 영수증 밖에 증거가 없는 것이냐"면서 의뢰인을 의심했습니다.

패소할 것 같이 분위기가 흘러가던 상황에서, 제가 담당변호사로 선임되어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증명책임 정리부터 시작 - 영수증이 조작된 문서가 아니라는 것을 누가 증명해야 할까?

아무리 복잡한 민사소송이라 하더라도,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부터 정리하여야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저희는 "2억원의 빚 중 1억 5,000만원을 다 갚았으며, 나머지 5,000만원은 합의서에 따라 탕감되었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1억 5,000만원을 갚았다는 것은 민법상 "변제"의 항변이며, 나머지 5,000만원을 탕감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은 "면제"의 항변입니다.

실제로 변제 및 면제가 있었다는 것은, 그 항변을 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저희가 "영수증" 및 "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사촌이 "영수증, 합의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부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저희는 "영수증, 합의서는 진짜 문서이다"라는 사실까지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첫번째 난점 - 깡패가 한국에 없는데, 영수증이 진짜라는 점을 어떻게 증명할까?

​이 사건의 난점은, 영수증에는 "깡패"의 지장만 찍혀 있으므로,

영수증이 허위가 아니고 진짜 문서라는 점을 증명하려면,

깡패의 지장이 진짜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깡패가 한국에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

상대방 변호사도 이 점을 지적하면서, "깡패가 한국에 없는데 영수증이 진짜라는 점을 어떻게 증명하려 하냐"고 계속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몇날을 고민하다가 떠오른 아이디어는, "합의서"에 있는 깡패의 지장을 활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깡패가 한국에 없지만, 마치 한국에 있는 것처럼 변론을 개진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죠.

"합의서"에는 사촌("갑방"), 깡패("갑방위임자"), 의뢰인("을방")의 지장이 모두 찍혀 있었습니다.

반면, "영수증"에는 깡패의 지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검토할 때,

아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깡패가 한국에 없더라도, "영수증"에 찍혀 있는 "깡패"의 지장은 진짜이며, 따라서 영수증이 "진짜"라는 점을 밝혀 낼 수 있습니다.


(1) 합의서는 진짜이다.

: 만일, 이 사실이 참이라면, 합의서에 찍힌 "깡패"의 지장은 진짜다.

(2) 합의서에 있는 "깡패"의 지장과, 영수증에 있는 "깡패"의 지장은 일치한다.

: 합의서에 찍힌 "깡패"의 지장이 진짜이고, 영수증에 찍힌 지장과 합의서에 찍힌 지장이 같다면, 영수증에 있는 "깡패"의 지장이 진짜이다.

따라서 영수증은 진짜다.


위 (1), (2)를 증명할 수 있다면,

한국에 깡패가 없어도 깡패가 지장을 찍은 영수증이 진짜 문서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난점 - (1) 합의서는 진짜라는 점을 어떻게 증명할까?

위 두 가지 조건의 출발점은, "합의서"가 진짜 문서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마침, 사촌은 소장에서 "영수증"의 허위만을 주장할 뿐, "합의서"의 허위는 주장하고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만일 사촌이 "합의서도 가짜다"라고 주장하면, 합의서의 진정성에 대한 지난한 다툼이 다시 시작될 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변론기일기습적으로 재판부께 부탁드렸습니다(위와 같은 주장은 절대 서면으로 쓰면 안됩니다)

"원고(사촌)는 합의서의 허위는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합의서의 진정성립에 대해 다툼이 없다면, 그러한 취지를 변론조서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상대방 변호사는 제가 "합의서"의 진정성을 확인하려는 이유를 상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깡패가 한국에 없고, 영수증은 가짜다"는 주장만 하고 있던 시점이었고, 합의서로부터 출발해서 결국은 영수증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 변호사 및 사촌에게 "합의서는 진짜가 맞죠?"라고 물었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변호사 및 사촌은 "네"라고 답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변론조서에 "합의서의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다"고 진술했다는 점이 기재될 수 있었습니다.

이 진술을 받아내었으므로, 두 가지 조건 중 첫번째 조건은 증명이 완료된 것입니다.


(1) 합의서는 진짜이다.

: 만일, 이 사실이 참이라면, 합의서에 찍힌 "깡패"의 지장은 진짜다.

(2) 합의서에 있는 "깡패"의 지장과, 영수증에 있는 "깡패"의 지장은 일치한다.

: 합의서에 찍힌 "깡패"의 지장이 진짜이고, 영수증에 찍힌 지장과 합의서에 찍힌 지장이 같다면, 영수증에 있는 "깡패"의 지장이 진짜이다.


변론조서 기재가 중요한 이유는, 어떤 판사라도 변론조서에 기재된 사실관계와 다르게 판결문을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1심 변론조서 기재는 1심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 2심 및 대법원 심리에도 강력한 영향을 주게 되므로, 더욱 신중하여야 합니다.

변론조서로 기재되는 사실관계는 반드시 우리 사건에 유리한 영향을 끼칠 때로 한정하여야 하며, 만일 불리한 영향을 끼칠 것 같으면 어떻게는 조서 기재는 막아야 합니다.

세번째 난점 - (3) "합의서"와 "영수증"의 지장이 똑같이 생겼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

육안으로 보아도 합의서, 영수증에 찍힌 깡패의 지장은 똑같아 보였지만, 재판부께 확신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에는 필적감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필적감정인은 글씨체, 도장의 인영(도장을 찍었을 때의 그림)이 진짜인지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서"의 깡패의 필적 및 지장이, "영수증"의 깡패의 필적 및 지장과 일치하는지를 감정받기로 했습니다.

감정비용은 약 15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 결과, "합의서"와 "영수증"의 필적, 지장이 모두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두 가지 조건 모두 증명이 완료되었습니다.


(1) 합의서는 진짜이다.

: 만일, 이 사실이 참이라면, 합의서에 찍힌 "깡패"의 지장은 진짜다.

(2) 합의서에 있는 "깡패"의 지장과, 영수증에 있는 "깡패"의 지장은 일치한다.

: 합의서에 찍힌 "깡패"의 지장이 진짜이고, 영수증에 찍힌 지장과 합의서에 찍힌 지장이 같다면, 영수증에 있는 "깡패"의 지장이 진짜이다.


저희는 "변제" 및 "면제"에 관한 항변에 대해 모든 증명책임을 다 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상대방 변호사님께서는 깡패와 사촌은 아무 관계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이른바 "무권대리"의 재항변으로서, 그 증명책임은 사촌 측에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서에 찍힌 사촌의 지장, 깡패의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깡패가 한국에 없는 상황에서 무권대리에 대한 증명은 거의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의뢰인을 압박하고 있던 "깡패가 한국에 없다"라는 변할 수 없는 조건이, 이제는 의뢰인에게 오히려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은 증명책임(이른바 요건사실의 문제)을 가지고 하는 다툼이기 때문에, 소송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 불리한 상황이 오히려 유리한 상황으로 변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호사의 관심입니다.

"깡패가 해외에 있으니, 영수증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할꺼야"라고 쉽게 포기했다면 결코 승소할 수 없었던 사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의뢰인은 빚을 어렵게 다 갚았는데도, 또 다시 갚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능력은 스펙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승소와 문제 해결에 대한 집념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100%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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