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행사업을 추진하던 A 회사는 부동산 사업에 잔뼈가 굵다고 하는 B와 PM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회사는 B의 전문성을 믿고, PM 용역계약의 계약금을 1억원 1,000만원으로 정하고, 건축심의 완료, 건축허가 접수, 건축허가 승인 등 시행사업의 각 단계별로 일정 금액의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용역대금의 총 합계는 약 11억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처음 약속과 달리 A 회사가 추진하는 시행 사업 관련 미팅에 골프를 나간다는 등 변명을 하며 미팅에 제대로 참석하지도 않았고, 무엇보다도 A회사가 추진하던 시행사업에 대하여 아무런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A회사는 참다못해 약 1개월만 용역계약을 유지하다가, B회사에게 PM 용역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B는 A회사가 애초에 약정한 용역대금 계약금 1억원을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B가 일부 수행한 용역계약이 있으니, 그에 맞추어 합계 약 2억 3000만원의 용역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회사는 계약서에 계약금이 1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B가 수행한 용역이 아무것도 없으니 용역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B는 A회사에게 용역대금 약 2억 3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회사는 B에게 거액의 용역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을 부당하다면서, 위 소송의 방어를 의뢰하였습니다.
계약서와 다른 주장을 하여야 하는 소송은 일반적인 소송보다 까다롭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법률상의 주장을 하는 경우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변호사들이 수행하기에 가장 까다로운 소송은, 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사정을 설명하여 의뢰인의 손해를 방지하여야 하는 부류입니다.
이는 계약서의 해석 방법에 관한 대법원의 단호한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처분문서가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60172 판결 등 참조)
변호사가 부동산 개발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함.
저는 먼저 PM 용역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의 일종이므로, 용역대금은 계약서에 따라서만 정하여서는 아니되고, 실제로 PM 용역회사가 수행한 용역의 결과에 상응하는 보상만 지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소송을 "PM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 1억원"의 문제에서, "원고가 과연 2억 3000만원 만큼의 용역을 제공하였는가?"의 문제로 쟁점을 바꾸고자 하였습니다. 저는 이 소송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 2억 3000만원의 용역의무 이행이 증명되었는가?"의 논쟁으로 끌어가고자 하였습니다.
제가 위와 같은 쟁점으로 이끌어가려 한 것은, 부동산 금융 자문을 하면서 시행업에 대한 이해가 일반적인 변호사들보다 높다는 점을 자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B회사가 제출하는 증거들을 일일이 모두 비판(탄핵)하여, B회사가 수행한 용역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자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건 PM 용역계약이 해지된 근본적인 원인은 A가 아니라 B의 전문성 결여로 인한 것이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B가 건축 설계도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었다는 점을 서면에 상세히 기재하였고,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B가 업무를 수행한 증거라고 제출한 증거가, 실제로는 업무 수행의 증거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B가 작성하였다고 주장한 사업수지표가 실제로는 A가 이미 작성해둔 사업수지표의 형식을 수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세세히 지적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B가 제작한 자료가 실제로는 분양대행업 수주를 위한 자료에 불과할 뿐, A의 이익을 위해 작성된 자료가 아니라는 점도 적극 주장하였고, 상당부분 받아들여졌습니다.
▶ 약 2억 3000만원 중 2억원 방어 성공
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일일이 탄핵하면서, 이 시행 사업에 필요한 용역 사무가 아무것도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집요하게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의뢰인은 2억 3000만원 중 2억원 부분에 대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방어율 90%).
부동산 개발 관련 용역대금 분쟁은 시행업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면 제대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최근 민사소송의 경우 항소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회 변론기일로 기일이 종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심부터 최대한 사실관계에 대해 치열히 다투어야 하고, 부동산 시행업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 열정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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