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블로그, 단톡방 명예훼손 고소와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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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블로그, 단톡방 명예훼손 고소와 합의금 

엄건용 변호사

유튜브, 블로그, 카페, 단톡방에서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

유튜브, SNS가 대중화되면서 가장 많이 늘어난 범죄 중 하나가 명예훼손, 모욕죄입니다.

저는 최근 인플루언서 등을 대리하면서, 명예훼손/모욕 사건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흔히 댓글이나 게시물로, 욕을 먹거나 허위사실이 유포되었을 때,

"고소장 작성해서 내면, 경찰이 처벌해주겠지"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경찰 내 업무가 폭증하면서, 수사관님들께 업무 부담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지식에 기반하지 않고, 피해사실을 간략하게 적어서 고소장을 내면 90% 이상 처벌에 실패합니다.

사관이 대충 보더라도 쉽게 사안이 드러날만큼, 고소장에는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성립하였다는 점을 자세히 논증해야 합니다.

오늘은,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입어서 고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분들께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에 대한 내용을 써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이고,

모욕죄는 단순한 욕설을 쓴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피해자 "특정"하였다는 증명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그 발언으로 수치심을 느낄만한 사람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특정"하였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 구별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백종원"이라고 직접 이름을 쓰지 않더라도, "홍콩반점 운영하는 사업가"라고 적는다면, 그 사업가가 백종원이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인터넷 게시물에 "홍콩반점 사업가는 쓰레기다"라고 적었으면, 누가 보더라도 "백종원" 선생님을 특정해서 모욕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댓글, 게시물을 통해서 누군가를 비방할 때,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지목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대부분 우회적인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면 "TV에 많이 나오는 요식업 사업가"라는 식입니다. 이 말만 봐서는, 그 사업가가 백종원을 말하는지, 제3자를 말하는지 다소 애매해집니다.

그렇지만, 게시된 내용의 전체 취지를 해석한 결과, 백종원을 특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특정" 요건은 성립한 것이 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될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나,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게시물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게시물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659 판결,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도1744 판결 등 참조).


예를 들면, 게시물 곳곳에 "설탕 잔뜩 넣는 사람", "유튜브도 하는 사람"과 같은 단서들을 잔뜩 삽입해두었다면, "TV에 많이 나오는 요식업 사업가"가 백종원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피해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되었다는 것을 상세히 논증해야 합니다. "수사관이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수사관들이 게시물 전체를 꼼꼼히 살필만큼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그 게시물의 내용을 검색했을 때, 피해당한 사람을 능히 알아낼 수 있는 경우, 또는 학력이나 경력 등을 상세히 써놔서, 제3자에게 물어보았을 때 쉽게 그 사람이 누군인지 알아낼 수 있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특정"에 대한 점을 상세히 적지 않으면 경찰에서는 고소장을 내도 "각하"처리를 해 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 증명

명예훼손죄, 모욕죄는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장 흔한 케이스는 네이버 카페,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카카오톡 단체방입니다.

이러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데,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기재해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비방 목적으로 게시물이나 댓글을 썼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게시물이나 댓글의 내용을 언어적으로 분석해서 수사관께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가장 유용한 것은 하급심 판결례입니다.

이미 축적된 선례를 데이터 베이스로 해서, 유사한 사안에 비추어 명예훼손행위, 모욕행위에 이르렀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관할 경찰서 소명

고소장을 제출할 때, 어느 경찰서에 제출해야 할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주소를 알고 있다면, 가해자 주소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면 됩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범죄 특성상 가해자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게다가, 인터넷 범죄는 범죄가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인지 특정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한 경우 (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건을 최초로 접수한 관서"가 관할 경찰서가 됩니다.

쉽게 말해, 고소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까운 관할 경찰서 아무 곳에 제출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실무상 팁을 드린다면, 가해 사건과 직접 연관이 있는 장소가 있다면, 그 장소의 관할 경찰서로 제출하거나, 관련된 선행 사건이 있다면, 그 선행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경우 관할 경찰서를 선정한 이유를 고소장에 간단히 언급하면, 수사관이 혼동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제5조(사건의 관할) ① 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기준으로 한다.

② 사건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이 있는 경찰관서는 다른 사건까지 병합하여 수사 할 수 있다.

제6조(사건관할이 불분명한 경우의 관할지정) ① 다음 각 호의 사건 중 범죄지와 피의자가 모두 불명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을 최초로 접수한 관서를 사건의 관할관서로 한다.

1. 전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

2.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이동 중에 발생한 범죄

3. 그 밖에 경찰청장이 정하는 범죄

② 외국에서 발생한 범죄의 경우에도 사건을 최초로 접수한 관서를 사건의 관할관서로 한다. 다만, 사건접수 단계부터 피의자가 내국인으로 특정된 경우에는 피의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관할관서로 한다.

③ 국내 또는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및 외국국적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관하여는 출발지 또는 범죄 후의 도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관할관서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 군수사기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등 다른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협정 등이 있으면 이를 이 규칙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고소인 조사 준비

고소장을 제출하면 가장 먼저 "고소인조사"라는 것을 합니다.

수사관은, 피의자(가해자)를 소환해서 조사를 벌이기 전에, 고소장에 적혀 있는 내용에 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인 조사는 변호사(고소대리인)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동하셔서 출석합니다.

합의금을 지급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 이유

명예훼손, 모욕죄의 경우, 고소를 하면 합의금을 지급받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합의금을 받게 되면 변호사 수임료를 충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있으면 사건이 종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 모욕죄는 합의를 하면 검사가 처벌하고 싶어도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308조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제307조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변호사 없이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까?

변호사 없이도, 얼마든지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관한 사실관계를 충실히 정리해서, 수사관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게 만들고, 나아가 검사가 기소하게 만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 비용이 부담되면, 변호사에게 고소장 작성 대행만 맡기고, 고소인보충조사 등은 혼자서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엄건용 변호사는 대형로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필로폰 수입 사건 등을 취급한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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