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사업에 투자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지인 사업에 투자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법률가이드
사기/공갈손해배상대여금/채권추심

지인 사업에 투자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엄건용 변호사

지인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편한 말로 "투자한다"는 표현을 씁니다만, 사안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돈을 빌려주는 "대여"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돈을 돌려받으려면, "투자"가 아닌 "대여"라는 점 입증해야

(1) 투자는 사업을 성공하였거나 적어도 정상적으로 마무리했을 때, 그 사업의 실적에 따라 사전에 합의한 정산비율대로 수익을 정산받는 것입니다.

(2) 대여는 사업과 관계없이,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약정한 만기일이 도래하면 원금 및 이자를 돌려받는 것입니다.

만약 지인에게 돈을 주었는데, 그 지인의 사업이 실패했거나, 중단된 경우,

(1) 투자자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2) 대여자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추심을 신속하게, 제대로 한다면).

​그런데 실무에서 벌어지는 투자/대여의 과정은,

명확하게 투자인지, 대여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로 돈을 주었으면서도 문서는 "차용증"을 남기는 경우도 있고,

대여로 돈을 주었으면서도 문서는 "투자약정서"로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서 제목은 "차용증"인데, 이자나 만기일의 기재는 없고 사업에 대한 투자라는 취지로 작성된 경우가 있고,

​문서 제목은 "투자약정서" "투자계약서"인데, 투자수익률을 정해놓고 정해진 시기마다 마치 이자를 주는 것처럼 수익을 정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나 문제되는 경우는, 돈을 받아간 사람의 사업이 실패한 경우입니다.

​지인이 회생/파산에 들어가거나,

지인이 돈을 갚지 못하겠다고 선언한 경우,

투자자(채권자)로서는, 본인이 지급한 돈을 반환받을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

추심의 생명은 속도입니다.

다른 채권자보다 빨리, 배타적으로 배당을 받기 위하여는, 우선 투자한 것인가, 대여한 것인가를 확정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배우는 투자와 대여의 차이

김철수씨는 강서구 일대에 목이 좋은 토지를 발견했습니다. 이 토지 위에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건축해서 팔 수만 있다면, 투자금의 5배, 6배 되는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토지를 개발하는데 돈이 든다는 것입니다. 전체 개발비용이 약 200억원 즈음 들 것 같았고, 대출을 160억원받는다고 해도 40억원의 현금이 투입되어야 했습니다.

김철수씨는 그동안 부동산 투자로 돈을 많이 벌어왔기 때문에, 20억원 정도의 여유자금은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믿어주는 친구들로부터 20억원 정도를 투자받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김철수씨는 "주식회사 철수부동산개발"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김철수씨는 배우자가 있었는데, 그 배우자와 회사 사이에 "투자약정서"를 체결하고, 그 투자약정서에 따라 20억원을 납입한 다음 회계상 "가수금"으로 처리했습니다. 투자약정서에는 "투자수익에 대하여 회사와 투자자(김철수의 배우자)가 12.5%의 배분율에 따라 수익을 배당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김철수씨는 나머지 20억원에 대해 친구 F, 친구 G를 섭외한 다음, 동일한 방법으로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리가 상승하고, 건축비가 올라가면서, 강서구 토지를 개발해도 남는 이익이 별로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위 회사가 추진한 다른 프로젝트들이 상황이 나빠지면서, 결국 위 회사 명의로 받은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김철수씨는 위 회사에 대한 법인파산을 신청하였고,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투자금이라면, 배당을 해주지 않고

대여금이라면, 배당을 해 준다.

김철수씨는, 회사에 대한 20억원의 투자금을 변제받고 싶었습니다.

파산 절차를 통해 회사 소유의 토지 등을 청산하면 남는 돈이 생기는데, 채권자로서 그 돈으로부터 일부라도 변제를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한 김철수씨 지인들의 돈도 상당 부분 투자가 되었는데, 이 돈도 대여금으로 처리하여 반환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김철수씨는 회사에 대한 20억원의 투자금을 "대여금"이라 주장하면서,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파산채권 10억원을 신고하였습니다.

그러자 파산관재인은 위 20억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 약정에 따른 "투자금"이라 주장하면서, 따라서 회사 A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김철수씨의 배우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투자 약정에 따라 돈을 지급했다면, 사업이 실패한 경우 투자금을 정산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대여 약정에 따라 돈을 지금했다면, 사업의 성패와 무관하게, 채무자(회사)는 대여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김철수씨 배우자가 투자자로 인정된다면, 회사의 파산채권자로 돈을 배당받을 수 없으나, 대여자로 인정된다면, 회사의 파산채권자가 되어 돈을 배당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투자와 대여, 증거에 기반한 사실관계 싸움

어떤 약정이 투자 약정인가, 대여 약정인가에 대한 판단은 결국 증거에 기반한 사실관계 싸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이고, 계약서가 명확하지 않다면 계약 과정에서 오고 간 협의 내용들, 계약 이후의 정황들(이자 변제 여부 등)이 중요해집니다.

​​

서울고등법원 (인천) 2021. 11. 12. 선고 2019나13740, 2021나13248 판결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김철수씨 배우자는 "투자자"로 인정되었고, 결국 파산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파산관재인 승소).

1. 계약서에 사용한 용어가, "투자"인지, "대여"인지 - “투자수익”, “수익분배”, “손익”, “정산” 등 투자와 관련된 용어들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2. 이자율 약정이 있는지 여부

3. 만기가 특정 시점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아니면 사업의 종료 시점 등 조건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4. 사업의 수익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고, 이를 인지하고 투자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투자 약정과 대여 약정의 구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약정이 금전소비대차 약정인지 투자약정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금전소비대차와 구별되는 투자약정의 본질적인 특징인 수익발생의 불확실성 및 원금의 보장 여부와 더불어 당사자 사이의 관계, 투자자 내지 대주가 사업에 실제로 관여하였는지, 투자금 내지 대여금 반환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 등이 제공되었는지, 당사자들의 인식과 의사 등과 같은 약정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정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여야 한다."

투자금 회수가 궁금하시다면, 제게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엄건용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8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