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소송이란 상속인이 원래 받아야 할 상속분보다 적게 받은 경우 초과상속분을 가져간 상속인을 상대로 받지못한 정당한 상속분의 절반을 돌려달라고 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전재산을 자식들이 아닌 학교법인에 기부하겠다고 유언했다면, 유언은 상속보다 우선하므로 유언자의 의사대로 전 재산이 학교법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1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은 아버지의 전 재산을 기증받은 학교법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자녀들은 원래 받아야 할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아버지 사망 후 자녀들이 상속절차에 따라 상속분을 나눠가졌는데, 뒤늦게 아버지가 특정 자녀에게 살아생전 증여한 재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입니다.
사전증여재산 역시 특별수익이라고 하여 상속재산이 포함되는 것이라면 아버지로부터 생전증여재산을 받은 자녀가 다른 자녀보다 상속분을 많이 가져간 꼴이 됩니다.
이런 경우 해당 자녀를 상대로 나머지 형제들은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류분제도는 상속인간 공평한 유산분할을 지향합니다.
하지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짧은 소멸시효때문에 막상 소송을 제기해도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소멸시효 부분의 확인이 필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시 쟁점이 되는 소멸시효 문제와 소멸시효가 지났지만 유류분반환이 인정된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시 소멸시효 도과하면 기각됩니다.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 중 유류분 청구소송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란 상속이 개시되어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유증의 사실을 알뿐만 아니라 그것이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게 됨을 안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93다 52563 판결)고 보고 있는데,실제 소송에서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보니 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기계적으로 판단해서 피상속인 사망 후 단기소멸시효인 1년 이내 또는 장기소멸시효인 10년이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단기소멸시효 1년이 지났음에도 유류분청구가 인정된 판례
피상속인이 생전 작성한 15년전 자필유언에 따라 상속인 A씨에게 상속재산 전부가 넘어가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상속인 B씨는 15년전 작성된 유언장에 문제가 있다며 유언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유언무효의 입증책임은 소를 제기한 B씨에게 있는데, B씨는 구체적인 증거로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했고 결국 유언무효소송은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정당한 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기에 A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번에는 단기소멸시효 도과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B씨가 유언 등을 통해 증여 사실에 대해 인지한 시점이 단기소멸시효 1년을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확정판결에 의해 자필증서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됐지만, B씨가 자필증서의 존재를 인지하고 그 원본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필증서가 무효라고 믿은 데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이상 유언무효확인 소송이 확정됐을 때 비로소 A씨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말해 유언의 존재를 몰랐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유언의 효력을 확인한 판결 확정 후 1년 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처럼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를 도과하면 소송을 구할 수 없으며 1년이라는 소멸시효에 대한 기산점이 언제인가도 소송에 있어서 매우 첨예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유류분 소송은 가급적 신속한 법률조력을 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소멸시효 10년이 지났음에도 유류분 반환 인정한 판례
아버지가 사망하고 남긴 유산을 형제 4명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평하게 분할했습니다.
그런데 약 7년이 지난 뒤 우연히 토지대장을 살펴보다 형제 중 아들에게만 약 20억원 규모의 부동산이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딸 3명은 상속이 불공평하게 이루어졌다며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만큼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아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딸 3명은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제기 시점은 부친 사망 후 10년.
쟁점은 유류분 장기소멸시효 10년 도과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아들에게 20억원 규모의 토지 상속을 알게 된 이후 1년 내에 유류분 반환을 아들에게 요구했다는 딸들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2011년 11월 10일 무렵 증여를 알게 됐고 그때로부터 1년 내이자 망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10년 내의 설날인 2012년 1월 23일 피고에게 유류분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도 판시한 것입니다.
즉 유류분 침해를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인 2012년 1월 23일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반환청구권을 행사한 시점인 2012년 1월 23일로부터 10년이 도과되기 이전에 이뤄졌다며 딸 세명에게 증여 부동산 중 각 13분의 1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부분은 가액반환으로 각 1억1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사망한 직후 수십 년 전 증여된 사실을 알고 구두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 의사를 보였다면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소송을 통한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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