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어떤 경우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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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어떤 경우 인정되나요? 

오윤지 변호사

갑남이는 동네 주민인 을식이가 투자를 했더니 이자로 월 10%를 받았다는 말에 혹해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넣었습니다.

갑남이는 투자금을 입금한 후 처음 몇 달은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 받았습니다.

더 많은 투자금을 넣으면 당연히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여기 저기서 돈을 빌려 투자금을 넣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투자금을 왕창 넣은 이후 투자를 받은 사람이 사정이 어려워졌다며 이자는커녕 원금도 돌려주기 어렵다고 나온 것입니다.

갑남이는 을식이에게 이를 따져 보았으나 을식이는 나도 피해자라며 화를 냈습니다.

갑남이는 이를 사기죄로 문제삼을 수 있을까요?

 

고율의 이자나 수익금을 준다는 말에 혹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심지어 실제로 그 이자를 지급받았다면 자꾸 욕심이 생기겠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원금 회수도 할 수 없게 되면 그제서야 속았구나 후회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투자사기란

 

투자사기는 가해자가 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수익금을 주겠다는 거짓말을 통해 투자금을 받았을 경우 성립합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판결).

사안의 경우 투자를 받은 사람은 아마 처음부터 이자는커녕 원금도 돌려줄 의사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사기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2. 투자사기의 이득금액 산정은

 

투자사기의 특성은 이자나 수익금을 이체해 주거나 장부에 적어서 보여 주지만 실제로 수령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자가 발생했다, 수익금이 이 정도다 그런데 이걸 다시 투자하면 다음에는 더 늘어난 수익금을 보장받는다라고 설명하니까요.

이 말을 듣고 난 원래 지급했던 금액만큼만 투자금을 유지할테니 수익금을 이체해달라거나 인출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심지어 원금을 돌려준다면서 이 돈으로 이 만큼 수익을 얻었는데 재투자하겠느냐고 물어보면 99%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합니다.

이 경우 피해 금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법원은 “피고인이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그 투자금을 교부받을 때마다 각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교부받은 투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다가 다시 그 돈을 재투자 받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수수하였다면 그 각 편취범행으로 교부받은 투자금의 합계액이 특경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 되는 것이지, 반환한 원금 및 수익금을 공제하여 이득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줬다가 이를 다시 투자받았다면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를 사기 가해자가 이득을 본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을 편취한 후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기왕에 편취한 금원을 새로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 그 재투자금액은 이를 편취액의 합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고 보아 실제로 돈이 오고 간 내역이 없다면 처음 간 돈만을 이득을 본 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3. 피해금액과의 차이점

 

여기서 주의할 것은 사기범행자가 이득을 본 금액은 형사처벌시 어떤 형을 내릴 것인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처음 투자한 금액을 돌려받은 후 다시 똑같은 금액을 투자한 것이라면 사실 피해자가 진짜 손해를 입음 금액은 처음 투자한 돈뿐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내가 실제로 손해를 입은 첫 투자금만 피해금액으로 산정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율이 아주 높은데 실제 투자금이 들어가 수익을 내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실체가 없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실제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걸 여기 저기 전파하고 다니며 같이 이익을 보자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천사이거나 바보일 것입니다.

결국 큰 수익을 내는 사업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존재한다 하여도 그 사업에 대한 투자의 기회가 나한테까지 왔다는 것은 더 이상 투자가치가 없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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