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 무엇을 골라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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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 무엇을 골라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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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 무엇을 골라야 하나?- 

오윤지 변호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참 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고모에게 재산 대부분을 증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대습상속인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고모로부터 받아 올 수 있나요? 

상속과 관련해서 검색을 해보면 여러 절차가 나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상속회복청구, 유류분반환청구, 기여분청구...

이들 절차 중 무슨 절차를 활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데 그 상속 방법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분할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사안에서 고모와 남겨진 상속 재산에 대해 어떻게 나눠 가질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하여 법정상속분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반환청구는 내 몫의 상속분을 침해하여 다른 상속인이나 제3자가 증여 등을 받은 경우 적어도 일정 부분은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유류분과 관련한 법조항이 헌법불합치 및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조가 어떤 방식으로 바뀔지는 알 수 없지만 2025. 12. 31.까지는 유효하니 우선은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3.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의 차이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가정법원에서 관할합니다.

법정 상속분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기여분 등을 고려해 실제 상속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재산을 상속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하게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유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법원에서 관할합니다.

이 경우 실질적인 상속분이 아니라 법정상속분에 따라 계산해서 유류분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의 동시 진행

 

실질적인 상속분을 산정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우선 청구하면서 혹시 인정이 안 될 경우 유류분반환을 청구한다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정법원이 전부 심사해 판단해 주니까요.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덜 들이고 사건을 한 번에 해결하게 해줍니다.

생전에 증여한 재산에만 관심을 두면 사안을 넓게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내가 받을 수 있을 유류분을 늘리기 위해서는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물론, 기여분에 대한 주장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유리한 측면이 있으니 이 점 역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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