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 갔는데 안 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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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 갔는데 안 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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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사업에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 갔는데 안 갚고 있습니다. 

오윤지 변호사

사기죄인가요?

갑남이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 중인 을식이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을식이는 돈이 나와야 하청업체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다음 일을 맡길 수가 있는데 20일 정도만 돈을 융통하면 되니 빌려달라고 했지요.

이전에도 을식이가 몇 번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그때마다 변제를 잘 해서 별걱정 없이 빌려줬습니다.

그러나 을식이의 사업체는 점점 어려워졌고 끝내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갑남이는 돈을 갚지 않은 을식이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부터 생각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죄는 아무 때나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사기죄의 성립 요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를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서 돈을 받아야 인정됩니다.

이 때 하는 거짓말은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 물품대금을 지급하면 물건을 주겠다같은 것이겠지요.

중요한 것은, 거짓말을 할 당시 돈을 받아도 돈과 관련한 일을 하거나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고, 받은 돈과 대가관계에 있는 물건을 준다거나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는데 갑자기 사정이 어려워져 변제하지 못했거나 물품대금을 받을 당시에는 물건을 만들 능력이 있었는데 갑자기 공장에 불이 나 물건을 만들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겠지요.

 

2. 사업이 어려워져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여행사를 운영했던 피고인이 사업 운영과정에서 돈이 필요했고 부도를 막기 위해 돈을 빌려달라며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으나 결국 폐업을 해야 했던 사안에서 사기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1심과 2심 법원은 사업이 계속 악화되었고 빌린 돈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채무 돌려막기를 했기 때문에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봐야 한다고 사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업체의 경영 상황이 부진한 상태였기 때문에 돈을 빌리면서 어쩌면 갚지 못할 수도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비록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 참조)보았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돈을 빌릴 당시 7억 원 상당의 자산이 있었고 빌린 차용금은 총 7천만 원 가량이었으며 돈을 빌릴 때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솔직히 말한 점을 토대로 사기 혐의를 부인하였지요.

 

그러나 사업 운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돈을 빌렸는데 그 후 사업이 망한 경우라면 모두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됩니다.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사기죄는 생각보다 복잡한 죄입니다.

돈을 안 갚으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무조건 성립되는 죄가 아니니까요.

잘못하면 시간과 비용만 날릴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될 것인지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검토한 후 고소 여부를 결정하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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