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채무자인 철수를 대신해 상속인인 제가 빚을 갚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철수는 작은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작은아버지 부부가 이혼한 뒤로 작은어머니가 철수를 데리고 가면서 연락이 두절되었고 작은아버지도 돌아가셔서 소식조차 알지 못한채 지낸 시간이 10년이 넘었습니다. 철수의 부고도 소장을 통해 알았을 정도인데 제가 상속인이라는 게 어이가 없네요. 이 돈을 제가 갚는 게 맞나요?
이웃사촌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사촌지간은 가깝게 느껴지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가족의 형태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사촌지간을 전만큼 가깝게 생각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오늘은 상속인의 범위와 뜻하지 않은 상속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의 순위
상속은 3촌을 넘어 4촌까지 진행됩니다.
상속이 4촌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3촌까지 상속인이 아무도 없거나 모두 상속을 포기했을 경우입니다.
4촌이 남긴 재산이 많은데 마침 상속인이 아무도 없다, 이런 기적같은 행운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결국 대부분은 3촌까지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4촌이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2. 상속포기의 의미
상속을 포기했다는 것은 빚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빚의 많고 적음을 떠나 내가 쓴 것도 아닌데 대신 갚고 싶지는 않습니다.
남기고 간 자산이 좀 있다 해도 빚이 더 많아서 자산을 안 받는 게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라면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포기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하니까요.
만약, 사안에서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사실은 이미 알았지만 사촌이다보니 빚이 많다는 것은 알 수 없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특별한정승인의 신청
특별한정승인은 뒤늦게 상속받을 빚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중과실이 없다면 이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4촌지간에서 꾸준히 소식을 듣고 지낸 사이가 아니라면 빚이 많다는 것을 알기 어려울테니 이 점을 잘 주장하면 특별한정승인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소한 소장을 받았을 때에는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므로 그 때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나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기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사망한 사람의 재정적 상황을 미리 확인하고 상속포기 절차 등을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을지 알아두는 것입니다.
요즘은 4촌까지 모두 모여 한 번에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서류 구비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이 점에 대해서도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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