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 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다면서 본 변호인을 찾아 왔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임대차 보증금의 대부분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고 있었던 터라 시급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했습니다. 급기야 임대차목적물에 경매까지 진행되려고 하고 있어 빠른 소장 접수가 필요했습니다.
대응
본 변호인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지 하루만에 소장을 접수하였고, 소장접수 후 3개월도 지나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임대인과는 연락도 되지 않고, 가족들 얘기로는 임대인이 구속되어 있다고 하여 추가로 형사고소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어
임대인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라서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기는 어렵지만 빠른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 변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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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율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