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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몇년간 임차료를 내지 않고, 부동산도 제게 명도해 주지 않고 잠적하여 명도소송을 냈고 승소했습니다. 판결문에, 1. ~~~ 부동산을 인도하고, 2. 6,357,115원에 대해 연 5%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3. 부동산 인도시까지 월 350,000 원의 비율로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강제 집행을 신청을 통해, 부동산은 인도 받으면 될것 같은데요. 빌려준돈 600여만원 및 밀린 임차료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임차인이 연락도 안되고.. 소유한 부동산이나 동산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요.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 법원 통해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방법, 채권 추심업체를 통해서 하는 방법 등이 있던데,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인지 궁금합니다.물론 적법한 방식으로 진행해야하겠지요.. 채권추심업체 통해서 하는게 더 빠르긴 하다던데, 불법이 아닐지 걱정도 되네요..ㅠㅠ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싶은데....도움 부탁드립니다.